문화관광체육부 지침변경 요망사항.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 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자원봉사자 삭제
제8조(보수교육과정 운영) 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되었거나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 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선정과정 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신규양성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으로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은 <표6>에 따라 예시된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준)하여 당해 연도 중에 총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활동경력별 차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할 수 있다.
<표 6>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
구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기본 소양 | 1) 해설사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 24시간 이상 (실습포함) |
전문 지식 |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이해 5)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이해 |
현장 실무 | 6)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 기법 7)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④ 보수교육과정의 수료와 평가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각 70점 이상으로 하며,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수교육시 필기 70점 삭제
⑤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실시 후에 강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차기 교육 과정 기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ㆍ관광ㆍ문화예술기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으로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간은
활동일수에서 제외된다.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삭제요구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 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활동비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만원 추가 지급한다. (삽입요망. 전문가이고 일용직 이므로)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
4.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
(단,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 삭제.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 판단으로)
삭제요구
◎ 적색글씨는 삭제 될 수 있도록
녹색글씨 사항은 살릴 수 있도록
중앙회장단은 문체부에 여러차례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하여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시 도 회장님들도 시도 주무관 팀장 과장님과 소통하여
문체부 회의 시 해설사님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전남회장 장재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