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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 유 게 시 판 [재개발]에 관한 모든 것/보관용
김홍박/유철균,한놈은 죽는다 추천 0 조회 55 09.07.06 23: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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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7.07 00:01

    첫댓글 이것은 형식상의 [법]일 뿐이고, 집행력 있는 [판결]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 작성자 09.07.07 00:01

    법조 마피아들은, 법무법인 김& x, 화x 등,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 09.07.07 10:57

    베리굿! 잘 하셨읍니다. 승소로 이어 질 것입니다. 아울러 그래도 승소기원드립니다.

  • 09.07.07 10:58

    재개발 박사 김홍박님 필승화이팅!!!

  • 작성자 09.07.07 22:29

    [주의 사항 1.]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때는 행정소송으로 90일 내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소기일을 놓쳐,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09.07.07 22:10

    [주의사항 2] 특별법인 재개발법이나 도정법은 법과 정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엿장사 마음(자유심증)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작성자 09.07.07 22:18

    위법한 처분만 확인(성립인정)하고, 법대로 판결하라!

  • 작성자 09.07.07 23:35

    패소시키는 방법은, 녹음불허에 [변론조서] 조작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녹음허가로 다투다, [법관기피] 신청하고서야 녹음허가와 함께 서증 "성립인정" 받았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가 커다거나,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패소시킬지........엿장사 마음대로이니.

  • 작성자 09.07.07 22:19

    [주의 사항 3.] 민법으로 다투면, 엿장사 마음(자유심증)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소에서, 중/고/대학 10년을 같이 다닌 후배(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들을 선임했는데, 재개발법도 모르는데다, 상대방이 돈을 주니, 엿장사 마음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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