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고등법원2008나93089 관리처분 이행
구두변론
1. 2008.10월 항소이유서/2009.1월 준비서면(1)/2009.2월 준비서면(2)/ 2009.3월 쟁점 및 증거요약 준비서면/2009.3월 준비서면(3)/ 2009.6월 준비서면(4)를 준비합니다.
2. 쟁점을 요약,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는,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허위주장으로 2003.3월 전소 2심에서 패소시킨 6개월 후, 2003.9. 보상도 아니 하고 몰래 소유권을 빼앗은 환지확정이 들통 나 발생한 새로운 소입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수법은 도시재개발법 상의 전문용어인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처분고시 및 환지확정을 이해하면 사건 전모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철거/형질변경 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토지보상 공증]을 하는데, 이를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하여 정관에 정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개인별로 아파트분양계획과 환지예정지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지예정지는 준공 시, 그대로 환지확정되어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둘째,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 + 환지확정이라고도 말함)는
준공시, 위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확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환지예정] 된 토지는 [환지확정]되어 소유권이 상실되는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를 분양처분이라고 말하고.
구청장이 공고하여 법률상 확정하는 행위를 분양처분고시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38조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와 토지를 맞교환(동시 이행)하도록 하여, 토지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불법행위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한 채 분양처분한 것이고,
청구원인은, 2003.9. 피고의 분양처분을 관악구청장이 고시/확정하였으니,
[유보]된 관리처분계획도 확정/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행할 관리처분은 아파트 33평과 42평을 분양하고, 토지금액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첫째, 처분이 모법에 위배되므로, 법률의 강행규정대로 이행하라는 것이고,
법관의 양심에 맡긴 바 없습니다.
둘째, 대법원 2002다33502는, 본 사건과 같이, 보상도 아니 하고,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을 상실시킨
불법행위의 책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72다1597과 78다2287은,
설사 전소와 본소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일 경우, 기판력의 저축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1다1039는,
환지등기를 아니하여도 환지처분한 다음날에 소유권을 상실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불법행위여부와 기판력여부 및 토지소유권의 상실여부에 대하여, 위 법과 대법원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89누4673은, 처분청은 환지예정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97다49459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할 수 없고,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09.6.19일의 준비서면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의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한 채 분양처분을 신청하자, 관악구청장은 불법행위라며 고시를 거부하였는데, 피고는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맡기고 고시하였다고 자백까지 한 마당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인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므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넷째, 본소는 2003.9. 빼앗긴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피고는 이미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건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하지 않았다는 관악 구청의 허위문서를 발급받아 무효인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81다1039는, 이 경매는 원인 무효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9.9.분양처분고시 한 다음 날부터 5년인 2008.9.9.이고,
본 소는 2008.4. 제기하여 시효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섯째, 피고는 법과 정관에 따라 건축허가대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뇌물을 주지 않는 자는 구역내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속이고, 관악구청에게 돈을 주고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이를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재개발전문 법조부로커 유철균을 앞잡이로 무조건 패소시켜, 보상도 없이 토지소유권을 빼앗았습니다.
4.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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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변론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6.30. 변론준비기일에, 재판장이 원고에게: 정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과 아파트 시세표를 빨리 제출하세요. 7.17.일이 변론기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는 패소를 직감하고), 재판장님 저(피고)는 바빠서 7.17.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오더라도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고,
7.17.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장은 원고가 제출한 정관의 관리처분계획과 시세표 등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피고가 불출석하여 원고가 7/14 제출한 준비서면을 전달치 못하였으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바로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8/21,피고의 출석/불출석과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8/21.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판사가 피고에게: 7/14자 서류 송달 받았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고: "예" 더 이상 주장할 사실과 제출할 증거 없습니다.
판사: 변론종결하고, 9/04일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9/04. 원고 패소판결하면서, 2003.2월 전소 2심 변론종결(표준시라고 말함) 7개월 후인 2003.9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새로운 사실에 기인한 청구라는 원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전소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청구]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원고의 주장과 서증을 인정하였는데도 녹음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변론조서에서 서증은 채택하고 인부 난에 빈칸으로두고 환지처분 등 증거서류를 모두 묵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5. 처분의 확인 및 서증의 인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인가란 피고조합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시행자인 피고가 정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 준공검사 등을 작성/ 신청한 당사자이므로, 서증의 부인/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장은 위 서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고에게 변론조서의 서증목록에 대하여 인부석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원인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인부석명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요구하면 석명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위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변론조서의 서증목록에 대한 형식적 인부석명을 재판장이 직접 피고에게 구문해 주십시오. 피고의 석명을 듣고, 서증인부에 대한 추가 주장과 함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변론을 잠깐 멈추자, 재판장은 피고에게 변론조서 갑호증에 대한 성립인정을 구문하자,
피고는 성립인정한다고 답하였고,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에게 성립인정이라고 기재하라고 지시.
하면서 변론종결을 선언, 이에 원고는 누가 당신더러 재판지휘하라고 했어? 진행하라고 했잖아?
내(원고)가 할 말 있다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변론종결하는거야? 소란 중에 법정리의 제지로
팔뚝에 피멍이 듬. 변론계속....효력있는지 모르겠음.
둘째, 피고가 땅을 빼앗지 않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자신이 작성/신청하여, 처분과 공문이 된 불요증의 사실마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변론조서의 서증은 공문인 불요증의 사실로써 원심에서 재판장이 모두 성립인정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자백한 것이고. 위 서증은 청구원인을 입증하는 유일한 서류들입니다.
넷째,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금반언과 신의성실에 반합니다.
따라서 변론조서 서증목록의 인부 난에 “성립인정”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다섯째, 변론조서 서증목록의 인부 난에 성립인정이라고 기재하기 부족하다면, 원고가 이미 신청해 놓은 피고 당사자신문과 분양처분고시 당시의 관악구청의 주택과장 엄태섭을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별도로 기록송부촉탁 신청도 허가해 주십시오. 이는 청구원인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원심의 사기재판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변론기일에 위 인부석명된 사실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등본으로 확인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6.26.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나) 귀중
첫댓글 이것은 형식상의 [법]일 뿐이고, 집행력 있는 [판결]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법조 마피아들은, 법무법인 김& x, 화x 등,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베리굿! 잘 하셨읍니다. 승소로 이어 질 것입니다. 아울러 그래도 승소기원드립니다.
재개발 박사 김홍박님 필승화이팅!!!
[주의 사항 1.]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때는 행정소송으로 90일 내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소기일을 놓쳐,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2] 특별법인 재개발법이나 도정법은 법과 정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엿장사 마음(자유심증)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법한 처분만 확인(성립인정)하고, 법대로 판결하라!
패소시키는 방법은, 녹음불허에 [변론조서] 조작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녹음허가로 다투다, [법관기피] 신청하고서야 녹음허가와 함께 서증 "성립인정" 받았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가 커다거나,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패소시킬지........엿장사 마음대로이니.
[주의 사항 3.] 민법으로 다투면, 엿장사 마음(자유심증)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소에서, 중/고/대학 10년을 같이 다닌 후배(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들을 선임했는데, 재개발법도 모르는데다, 상대방이 돈을 주니, 엿장사 마음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