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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 예술인 (1984년 5월 25일 부터 ~ 2000년 5월 24일까지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내 확인 가능해야 함 (단, 이주한 지 1년 미만 지원자의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11개 예술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세부기준표 참조)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그 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
세부지원 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사업성을 갖춘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
지원제한
| 단순한 창작활동, 발표 및 예술교육 등과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 수혜 예술인 2019년 경기도 청년수당사업 수혜자 2019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
지원규모 | 총 6억원 지원한도: 개인당 300만원 (200명 선정) *평생 1회 지급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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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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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2차 서류심의 : 활동계획서와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https://www.ggcf.kr/) 3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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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g-artist@ggcf.or.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필수 제출자료 | 경기도 예술인 등록신청서 1부 (지정서식)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지정서식) 예술활동계획서 1부 (지정서식) 예술활동 증빙서류 1부 (지정서식) 주민등록초본 1부 (지정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정서식)
※ 위 필수 제출자료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해당사업 공고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PowerPoint, Word)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일정한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자격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선정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서에 명기된 주소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될 경우 수급자격 혹은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 / 0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