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역시장이 공포를 하기전이나 공포를 한후에라도 조례를 반대하여 페지 신청을 할려면 총 인구수에 19세 이상만 서명날인을 받아 청구 할수있습니다.
공포후에 청구 할수있습니다.
광역시장이 공포를 한후에도 조례를 반대하여 폐지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당해해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할수있습니다.
청구인을 상대로 서명날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있으며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서명날인을 받으기 위해서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기록하게 되며
실명 정보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전산망 검색이나
서류상 으로 확인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세가지중 한가지 기록누락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효력이 상실됩니다.
반대단체와 찬성단체가 서명날인을 더많이 받은 단체가 법적 효력이 우세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론 지지로 평가 할수있습니다.
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후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업무가
반드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견해0)
어떠한 조례인지요.궁금합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박사님 감사감사 드립니다 . 많은 참고되었어요 .
네 좋은 결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