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정거래법 제96조의 이의신청이 참 특이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검색을 해보니,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진정의 성격으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동법 제 99조와 제100조를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서울 고등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마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과정을 1심을 대체하는 것 처럼 보는 것 아닌가요? (마치 특허법에서 특허심판과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 처럼요)
3. 그렇다면 특별행정심판처럼 취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 이의신청으로 판단하나요? (관련 판례를 찾고자 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첫댓글 1. 그건 이의신청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정위의 관할법원이 독특한 것일 뿐입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