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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둘다 맞는 문장인데
2번째문장은 허가제로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5.17 21:3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5.17 21:46
첫댓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노조가 아닌 집단의 생성을 방지하고자) 신고제+요건이다 로 이해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