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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
2차 |
신ㆍ편입생 |
기등록 대출(선납부 후대출) |
2012년 2월 22일(수) ~ 26일(일) ※ 합겹자 중 학자금대출을 등록을 원할시 미리 신청 할 것(토, 일 대출불가) |
재학ㆍ복학생ㆍ재입학생 |
2012년 2월 13일(월) ~ 22일(수) |
2012년 3월 9일(금) ~ 15일(목) |
※ 신ㆍ편입생의 경우 자비납부 후 대출을 받는 선등록 후대출(기등록대출) 가능(재학생 불가)
※ 신ㆍ편입생의 경우 자비납부 후 대출을 받는 선등록 후대출(기등록대출) 가능(재학생 불가)
※대출승인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1. 2011년도 학자금대출 상품 종류 안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
ㆍ등록금대출은 소득연계 상환방식이며, 생활비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환방식(무이자, 납부유예, 일반상환방식) 결정 - 학부 1~2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원칙 - 학부 3~4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ㆍ군복무기간 이자지원 有 |
ㆍ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납입 - 학부 1~2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소득분위 확인 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자지원 無 - 학부 3~4학년 : 대출시점 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 동안 이자지원 有 |
2.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기본대출자격 |
ㆍ만 35세 이하인 학생 ㆍ직전학기 성정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미포함)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7분위 대상인 대학생 ㆍ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든든학자금 소득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ㆍ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ㆍ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한도 |
ㆍ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학생회비, 졸업앨범비 제외) ㆍ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무이자 ㆍ최소대출금액 : 10만원(10만원 이하 대출 불가)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 - 3,9% |
상환방식 |
ㆍ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 |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기본대출자격 |
ㆍ만 55세 이하인 학생 ㆍ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미포함) ㆍ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단, 2011-1학기 기준 3~4학년 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자는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음(이자지원 有) ㆍ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한도 |
ㆍ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학생회비, 졸업앨범비 제외) ㆍ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4학년 학부생에 한하여만 이자지원 가능 ㆍ최소대출금액 : 10만원(10만원 이하 대출 불가) |
대출금리 |
ㆍ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 3,9% |
상환방식 |
ㆍ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스케쥴에 따라 대출금 상환(최대 20년 :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 신입생(편입생)의 경우 자격요건의 성적과 관계 없이 대학의 '입학허가'가 있을 시 소득분위에 따라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학자금 대출 가능
4. 대출신청방법
공인인증서발급 ->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 -> E-러닝교육이수 -> 상황별 서류제출 -> 대출승인 -> 대출실행(지급신청)
① 공인인증서발급 |
ㆍ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서 계좍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발급 ※ 협약체결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
② 회원가입 |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 ||||||||||||||||||||||||||
③ E-러닝 교육이수 |
ㆍ포털사이트에서 E-러닝 교육 필수 이수 ※ 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 ||||||||||||||||||||||||||
④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ㆍ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ㆍ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 기대출 취급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ㆍ서류제출은 등록금 납일일 5일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대학으로 fax 접수는 불가, 원본접수만 가능) - 재단 Fax 제출 : Fax 02-3419-8800 - 대학우편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네오관 302호) | ||||||||||||||||||||||||||
⑤대출승인 |
ㆍ서류접수 후 서류 확인 및 소득분위 확인이 끝나면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학인 | ||||||||||||||||||||||||||
⑥ 대출실행 |
ㆍ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중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금 지급 가능 |
5. 참고사항
※ 대출승인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가능. 추가 수강학점에 따른 학자금대출은 불가함.
※ 신청 및 서류접수는 등록금 마감 5일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대학으로는 원본접수만 가능하며, Fax 접수 불가)
- 재단 FAX 제출 : Fax 02-3419-8800
- 대학 우편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네오관 302호)
※ 대학 제출서류 확인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02-3299-8752, 8755
※ 재학생 대출의 경우 기등록 대출 불가(등록금 선납부 후 학자금대출 실행 불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 바람 : ☎ 1666-5114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