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덱스로 5년 납부했구요. 저도 설계사한테 5년만 채우면 최소 원금보장. 확정이율로 이자가 더 붙을꺼라는 말만 믿고
납입했습니다. 가입시 제가 일이 바빠 못 나간다고 하니 자기가 싸인할테니 말하지만 말아달라고 하고 모든걸 설계사가
대필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동안 주가지수/공시이율 선택 관리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설계사는 이미 퇴사한지 오래되었음.
알리안츠에 1차 민원 제기- 상품설명 미비와 자필미서명으로 계약무효 주장
답변; 알리안츠 고객센터와 처음 가입시 원금손실에 대해 들었다는 것에 네 라고 얘기한 녹취록과
5년간 유지한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품에 대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바로 금감원 2차 민원제기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을 안했더라도 5년간 납입을 했으면 자필 서명 한것으로 추인함.
자필미서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사가 상품을 잘못 설명한거에 대한 녹취나 경위서가 있어야하는데
설계사가 퇴사한 상황이라 설계사에게 수당환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녹취나 경위서가 있어도 불리할것이라고 함.
상품설명서 음영기재 안되있는 부분도 서류는 형식상 갖춰져 있으면 그게 조작이든 대필이든 뭐든
금감원에서는 문제 삼을수가 없다고 함. 그런건 법원가서 얘기할 문제라며,,
일단 설계사 자체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설계사가 원금보장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소문하여 설계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설계사 왈: 나는 이미 알리안츠 퇴사하고 2년이라는 채무보증기간도 지났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고
알리안츠도 나한테 문제 삼지 못한다. 2년동안 월급도 묶여 있어서 짜증났다면서 민원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하라고
알리안츠에서 연락이 왔었고 이에 2년 지났는데 왜 연락하냐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알리안츠와 연락이 안된 적이 없었다고 함) 그러니 너는 나를 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리부족으로 클레임을 걸어라 . 실리를 찾을수 있게 도와주겠다
원금보장이라고 들었다고 해봤자 자기는 퇴사하고 이미 채무기간도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하면서 되려 큰소리 침,
이후, 너가 그렇게 내 실리를 찾아주고 싶은 맘이고 니 말대로 채무보증기간도 다 끝나서 책임의무가 없다고 하면
너도 피해보는것 없으니 너가 원금보장 설명했다고 회사에 인정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경위서 써주고 자긴 알리안츠쪽에 설 필요도 없고 최대한 니 편에 서서 얘기해줄꺼라고 하며, 니가 그러면 알리안츠에서 자기한테 다시 경위서 달라고 전화하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보내고 그 이후 알리안츠와 생기는 분쟁은 내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통화가 끝났음.
금감원에도 이런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녹취내용도 보내서 들려주고 보험사가 다시 설계사에게 연락 시도했지만
수신 거부함. 아예 받지 않는다고함. 금감원은 보험사와 얘기한 결과 설계사 경위서만 있으면 원금 뱉어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
설계사한테 경위서를 받든 삼자대면을 하든 일단 설계사의 녹취는 있으나마나고 보험사와 설계사가 연락이 되야한다고 함.
그런데 이 설계사놈이 이제 제 전화도 안받아요.
의도적으로 안받고 카톡 보면서도 대꾸안하고 그러는데 이거 괘씸하고 배신감 들어서 설계사한테 불법판매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려구 하는데요. 일단 해지를 먼저하고 하고 마이너스 나는 손해금 약 삼백여만원에 대해 설계사한테
청구를 해야할까요? 증거는 위의 녹취록 내용이 다 입니다.
상품설명서에 이름 대필 한거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려고도 생각중이구요.
해지환급금을 받아놓고 원금과 차액에 대해서 설계사한테 청구를 해야되는건지
해지를 하지 않고 하면 달마다 손해금이 쌓일텐데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좌측에 있는 자필서명이행방해란에 "불법영업 설계사와 보험사 퇴출님"이 올리신글 참고해보세요 최근에 사문서위조건으로 글 올리셨던데 아마 도움되실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