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당선되신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크고작음을 떠나 한 구성원의 공식적인 대표자리에 나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민원과 요구사항으로 힘드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실거라 믿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요구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당선 되자마자 이렇게 요구하는게 죄송하면서도 지금 시기 아니면 돌이키기 힘들지도 모르기에 아래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에 근간이 되는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주시 서명하고 지급받은 우리단지 관리규약 책자 14쪽 제30조[회의록] 4항입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 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수많은 고심과 회의를 통해 우리단지에 맞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겠지요. 여러 세부내용은 입대의에서 잘 마련하실테지만 회의 공개에 관한 대원칙은 꼭 유지 해줬으면 합니다.
경상북도 관리규약 준칙은 "녹화, 녹음을 할 수 있다"로 강행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녹화 녹음이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타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강행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녹화 녹음은 기본이고 생중계까지 보편화 하려고 준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중산자이1단지는 기존 경산아파트 사례와 다르게 녹화 및 녹음이 필수 사항으로 지키지 않을시 관리규약 위반사항 입니다.
동대표들 입장에서는 녹화 녹음이 다소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를 볼땐 투명한 정보공개가 조금더 유익한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회의록 작성시에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잘 기입되지 않습니다. 회의결과공고와 회의록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또한 결과공고와 다를바 없어 위원별 상세한 발언내용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한다고 해도 속기사를 쓰지 않는이상 상세한 발언내용은 생략되기 마련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함은 의결된 규정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찬반이 나뉘는 여러 의결사안중 반대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과 타당성 있는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장치 입니다. 반대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하고 맞춰갈려고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입니다.
결과적으로 녹화 녹음을 통한 회의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중간 장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꼭 대표회의 녹화 녹음이 존치되고 잘 이행되길 바라며,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또한 동일하게 녹화 녹음이 진행되도록 관리규약 개정시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명심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_ 0 _)
뭐든 투명한 게 좋지요. 그래서 실바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좋은 의견이 네요^^ 동의 합니다 ~~~
동의 합니다 ^-^
👍
좋은 의견입니다
회의록 최종 작성시 녹음된것을 들으며 회의시 작성된 회의속기록의 잘못된것은 수정하고 누락된것은 보충하므로 녹음은 회의시 반드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