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실시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한달에서 석달 미만 연체자입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무조정제도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채무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삭감되고 대출이자는 최고 70%가 인하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은행 전산망에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제도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원 미만의 돈을 빌려 상환을 한달 이상 석달 이내로 연체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전 채무조정은 오는 13일부터 1년동안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신청 6개월 안에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이고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금 상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등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PBC NEWS 서종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