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분양권 한달 새 1.2억 하락 서울 추가 하락 관심둬야한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2.09.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시장의 침체가 분양권·입주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방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조정세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청약 문턱은 높은 만큼 분양권·입주권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 아파트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한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중구 태평로3가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8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분양가 5억2070만원이었는데 현재 급매물로 4억4070만원에 나와 있다.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엑소디움센트럴동인 전용 74㎡ 또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4억800만원인데 3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천안시 신방동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는 최근 전용 59㎡ 분양권이 마이너스피 700이다.
만원, 매매가 2억80만원에 등장했다. 해당 매물 분양가는 2억780만원이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지웰에스테이트2차 전용 84㎡는 8억771만원이다. 분양가는 8억107만원으로 마이너스피 300만원이 붙었다.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골드클래스 전용 59㎡ 분양권이 마이너스피 1000만원, 매매가 2억44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2. 분양 물량 관심,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대거 집중되는 지역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2만7910가구보다 12.1%(3374가구)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구(7523가구), 경북(6517가구) 지역에서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지방에만 2만6755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258가구) 증가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63곳, 총5만462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5년(5만7338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은 2만112가구, 지방은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1만2450가구,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다만 이들이 실제 분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 경북 등 미분양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9월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8월 분양 실적도 애초 계획했던 수준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 서울도 조정, 급매물 위주로 관심 둬야한다.
서울 역시 최근 분양권·입주권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 분양권이 지난달 15일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21억5390만원에 비해 1억2000만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59㎡도 지난 6월 21억1343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19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흑석9구역은 전용 84㎡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프리미엄 11억원이 붙어 15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이 13억원까지 붙었다가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흑석9구역은 2017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입주권 전매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서울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각종 개발 규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100군데가 넘는다”며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온다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 제한이 있다”며 “입주권 거래 시에는 현금청산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인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