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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의 잦은 폭력사고 예방을 위해 퇴직경찰을 활용한 '응급실 보안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전 각 병원에 응급실 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응급실 보안관 제도도입' 관련 사전의향 조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응급실 보안관 제도란 퇴직경찰을 폭력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투입해 응급실의 폭력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거다.
채용 대상은 폭력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퇴직경찰관으로, 파트타임 또는 상근으로 응급실 보안 및 법무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경찰청을 협조 아래 퇴직경찰관을 추천받아 각 지자체 중 시범사업을 지역을 선정해 6개월간 운영해 볼 예정이다.
응급실 보안관의 주요업무는 야간시간에 응급실에 상주하면서 폭력발생에 대응하고, 폭력발생시 현행범 체포와 경찰 인계 및 피해 증거수집, 그리고 필요시 고소장 작성 등의 범무업무 등을 맡는다.
병원이 응급실 보안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인건비 정부와 병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계획을 보면 1인당 국비 50%, 병원부담 50%로 기관당 최대 월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보수수준은 시간당 1만5000원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장 10시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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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보안과 프로그램 성과와 지속운영 필요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보안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응급실 폭력 예방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다"며 "특히 응급실 폭력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경비업체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응급실 보안관 제도에 대한 병원들의 반응은 반반이다.
비용부담으로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요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병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형병원 측에서는 별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규모가 적은 중소병원에서는 경영상의 부담 때문에 별도로 안전요원을 두지 못하고, 응급실 폭력발생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응급실 보안과 제도가 도입된다면 나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퇴직경찰보다는 현직경찰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퇴직경찰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보였다.
현직경찰조차 바로 눈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파손해도 멀뚱멀뚱 지켜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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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상 주취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경찰장구 등을 사용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가 오히려 경찰관이 각종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병원 내에서 행패, 소란, 고성방가 등을 저지른 현행범이라도 무조건 체포할 수 있는게 아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응급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도 실제로는 폭력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폭력에 대신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도 아닌 퇴직경찰관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하면서 폭력발생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며 "차라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활용해 야간에 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 내용의 제도 입니다. 퇴직 경찰관이 근무를 하면 책임감 있게 대처 할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 사건 발생과 동시에 대처하면서 112신고도 될것입니다. 퇴직 경찰관의 일자리가 하나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밤근무 때문에 애를 먹은 경찰관들이 도 밤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마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퇴직 경찰관을 복지 개선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경찰관 복지 제도로 좋은 안 입니다.
현직경찰야간 병원상주? 무슨 병원 경비도 아니고,그많은병원에 상주할 인력이 있나? 현장인력도 부족하다.
퇴직자중 건강하고 자녀교육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사람이라면 근무할수있는 좋은제도일것같네요.
책임감있고 체력이 좋은 퇴직자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분명합니다만 채용과정에서 선별을 정확하고 분명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