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국민연금법 제 81조에 의하면 자녀, 도는 손자녀는 차액을 지급받지만, 배우자는 못받는 데요. 배우자는 차액을 못받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첫댓글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주는데 배우자 등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제한이 있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차액보상을 해야 연금공단이 먹튀(승계제도는 배우자->자녀에게만 있음)를 못하는거 아닐까요?
첫댓글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주는데 배우자 등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제한이 있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차액보상을 해야 연금공단이 먹튀(승계제도는 배우자->자녀에게만 있음)를 못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