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경기도
연락처 : 010 –3232 –
피고소인 : 박양준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김병준 판사 (현재 변호사)
추진석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기타 (일반행정)
관련 법령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문의 작성요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경기도
연락처 : 010 –3232 –
피고소인 : 박양준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김병준 판사 (현재 변호사)
추진석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기타 (일반행정)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고소인은 30년이상 청렴결백한 공직생활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번지 소재지인 신내 성원아파트 900여세대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3). 876세대 아파트에서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개장 임대료수익금, 광고물계첨 수익금, 재활용품매각대금 수익금 등을 (주) 알씨자원 등으로부터 수뢰하여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 하고 있어서
4).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고기 사주고 밥 사주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내용증명명서를 발송하는 상습적인 범죄행위자였습니다
2.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불법행위
1). 입주민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동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수사진행과정에서 부터 전화통화하고, 만나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상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거짓수사보고서(가짓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함.
2).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 모두가 위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 등을 배척하면서 피의자 이여자를 비호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여 “혐의없음” 으로 종결처리 함.
3. 판사 : 박양준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김병준 판사 (현재 변호사)
추진석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기타 (일반행정)
1). 위 상습적인 공금횡령자(약 1억여원)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전과자로 조작하였기에 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위 판사들은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의 허위수사보고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허위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여자 이개숙의 사전모의로 법정에서 모해위증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조작하여 14여년동안 전과자로 살고 있는 것을 심리조차도 거부하고 무변론으로 “각하” 하였습니다.
3). 위 사법경찰관리들의 거짓수사보고서(거짓공문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거짓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여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이여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조사 조차도 거부함.
4). 범죄행위도 없는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조작한 판사의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사건쟁점으로 대두된 위 사법경찰관리들의 거짓수사보고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거짓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여자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자료로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한 판결문 작성을 하지 않았음.
5).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의거 명확하게 입증된 입증자료도 없이공수처에 고소인을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하는 판결과 인권을 짖밟은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는 즉시 무죄판결로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판사들은 눈감고 귀막고, 법리오해, 고의적인 심리거부, 채증법칙위반, 71세 노인의 없는 돈으로 재판을 청구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박탈하면서 고의적으로 무변론의“각하”판결하였으나 판사들은 증거자료에 의거 판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결할 의무을 위반한 위 판사들의 판결은 공수처에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여야 합니다.
6).위 판사들은 피고인들이 상해를 당하였다는 법정에서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전혀 없으므로
판사는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회의 참여요청과 피고 이여자의 상해를 당하였다는 신체감정신청서를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것까지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위 판사들은 법리오해, 고의적인 재판거부, 심리거부, 채증범칙 위반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노인을 희롱하면서 무변론으로“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8).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기타(일반행정) 판사 박양준,
판사 김병준(현재 변호사), 판사 추진석는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문의 작성요령)에 의거 판결문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4. 결 론
1).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기타(일반행정) 판사 박양준,
판사 김병준(현재 변호사), 판사 추진석는 헌법 제27조 제1항, 고소인(71세 노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박탈하였으며,
2).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단 하나도 없으며,
3). 서울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경사 한0철의 허위수사보고서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법정에서 이애자와 공범 이효숙의 법정 모해위증죄(국가와 재판부를 모독한 중대 범죄)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들은 없다.
4). 고의적인 법리오해, 심리거부, 판단거부,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위법행위로 무변론으로“각하”하였기에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조사 기에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이여자와 공범 이개숙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것에 대하여 상해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1). 위 이여자가 입원하고 진료받은 의사 2명의 입증자료 들,
2). 법정에서 증인 신문조서 작성으로
위 이여자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 들
3).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여자의 요양급여 내역서 등
2021. 03. 08
고소인 000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112허위신고와 법정에서의 모해위증죄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저 생각으로 공수처는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에 해당이 안되면
대검찰청으로 이송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주장 하는 사유 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