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하나 보내는데…"아, 머리 아파!"
한국행 소포 헷갈리는 규정
보행기는 OK·카시트는 NO
'반입불가 품목' 복잡해 골치
연말을 맞아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배송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관 물품에 대한 세세한 분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폐기처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에 소포를 보낸 신지영(풀러턴)씨는 "친척 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유아용 물품을 이것저것 보냈는데 보행기나 다른 물품은 통관이 됐는데 카시트가 문제가 돼서 세관에 묶여 있다"며 "반입불가 품목 리스트가 너무 복잡해서 보내는 사람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세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시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목록통관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반입금지 품목, 목록통관 물품이지만 함유 성분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소포를 보내는 한인들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이라도 정확한 물품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 직원에 따라 통관 기준적용이 달라지기도 해서 소포를 보내는 입장에선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유은정(LA)씨는 "연말이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해도 물품 배송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할지부터가 애매했다"며 "또, 한국에 부모님이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데 개인통관고유번호까지 받아야 해서 소포 한번 보내는데 곤혹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물품을 받을 경우 수령인의 개인통관번호를 기재해야 원활한 통관이 가능한데 이 번호를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LA지역 한인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소포를 보낼 때 미주 한인들 중에는 아직도 수령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개인통관번호가 누락되면 배송이 일주일 이상 지연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