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 - 276호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문상담사) 공개채용 공고(안) (재공고)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채용내용 및 근무장소
가. 채용 내용
직 종 명 | 담 당 업 무 | 채용기간 | 채용인원 (명)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업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상담, 기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 추진 계획에 따른 청-학교 간 순환근무(5년 간격) | 2023. 9. 1. ~ 정년 | 1 |
전문상담사 (대체직) | (대안교육 운영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행정 업무 지원,, 학생 위탁 관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사업 관련 업무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교무학사 및 예산 관련 상담, 업무 지원, 기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2023. 9. 1. ~ 2024. 8. 31. | 1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업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상담, 기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2023. 10. 3. ~ 2024. 10. 2. | 1 |
※ 2차 면접시험 결과, 면접점수가 가장 높은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선발
※ 계약직의 경우, 면접점수에 따라서 근무시작일 선택 우선권(9. 1. 혹은 10. 3.) 부여
나. 근무장소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신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0 웅산빌딩 4층
- 대안교육 운영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 별관 4층):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2.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직 종 | 필수자격 조건 |
전문상담사 (한 개만 충족하면 됨) | 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상담학, 심리학 관련 석사·박사(학과명에 ‘상담’ 또는‘심리’를 포함하는 학과) 학위 소지자 ③ 청소년상담사 1, 2급(여성가족부) 소지자 ④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2급(보건복지부) 소지자 ⑤ 임상심리사 1,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소지자 ⑥ 전문상담사 1, 2급(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소지자 ⑦ 상담심리사 1, 2급(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지자 |
다.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3. 8. 23.) 기준]
라.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3.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업무능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
- 자격·경력·업무능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
나. 2차심사(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평정 요소를 심사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결정
·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 된 자의 임용(배치)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 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점수가 가장 높은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선발
4. 시험 일정
구분 | 심사(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차 | 서류전형 | 2023. 8. 28.(월) | 2023. 8. 29.(화) |
2차 | 면접시험 | 2023. 8. 30.(수) | 2023. 8. 31.(목)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2023. 8. 18.(금) ∼ 8. 24.(목) / 재공고: 8. 25.(금) ~ 8. 27.(일)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bbggbgbg@sen.go.kr)
다. 문의 전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김원중 주무관 (☎02-2282-8392)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공고서식1 양식) 1부
- 자기소개서(공고서식2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서식3 양식) 1부
마. 유의사항
- 원서작성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응시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원서 작성시 반드시 제출 가능한 이력만 작성)
-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
가. 제출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신분증 지참)
나. 제출 기한: 2023. 8. 30.(수) 면접 당일 제출
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세부내용 |
자격증명서 사본 | 1부 |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사본 (※ 교원자격증은 면접 당일 원본 반드시 지참, 원본 확인 후 반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1부 | ◦ 대상 직종: 전문상담사 (②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공증 받은 번역본 첨부 ◦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가능 ◦ 학위증서, 학위기, 졸업장 등의 복사본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 | 1부 | ◦ 기관(학교) 자체 발급 양식(직인 날인)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원본 모두 제출 |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제출 기한: 합격자 발표 후 근무시작일 전 계약서 작성 시 제출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나. 제출 서류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제출 부수 |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등본 | 1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1 | (공고서식4 양식)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 1 | 근무시작일 기준 1년 이내 |
8.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가. 근무 기간
- 무기계약직: 2023. 9. 1. ∼ 정년 시(만 60세)까지(무기계약)
- 대체직: 근무시작일(2023. 9. 1. 혹은 2023. 10. 3.)로부터 1년
나. 수습 기간(무기계약직에 한함):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다. 근무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별관4층
라. 보수 및 근로조건
신분 | 보수 | 근로계약기간 | 근무조건 |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 |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계획)에 따름 | 2023. 9. 1. ~ 정년 시(만60세) | 상시근무 (주5일, 1일 8시간) |
대체직 (전문상담사) |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계획)에 따름 | 2023. 9. 1. ~ 2024. 8. 31. 또는 2023. 10. 3. ~ 2024. 10. 2. | 상시근무 (주5일, 1일 8시간) |
- 대체직일 경우, 근무기간은 협의에 의해 근무시작일을 결정(9. 1 혹은 10. 3.)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마. 복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채용 절차가 끝난 후 파기될 것임
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더라도 제출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모인원이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바.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채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출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sen.go.kr/se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