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저의 책에 잘못은 저의 잘못이고, 이를 알려주신 독자분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학습에 보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박사 올림.
나.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 실행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죽은 경우에는 절차가 그대로 속행된다(법 제275조, 제52조). 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미 죽은 사람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분명한 흠으로서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보전처분 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가 죽은 경우에는 절차가 속행된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집행 전이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집행을 할 수 있고(법 292조 1항, 301조), 가압류·가처분집행 후면 승계집행문 부여 없이 가압류·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