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당시 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건축물 배치계획
조정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평택 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 신장 뉴타운지구는 당초 118만㎡에서 52만㎡로 축소 됐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반대 25%이상 7개 구역(신장C1·C2·C3·C4·C5·R1·R2)을 해제하고,
5개 구역(신장R3·R4, 서정R1·R2·R3)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향후 고양시, 구리시 등의 일부 구역도 비슷한 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경기도 뉴타운은 당초보다 50%이상 축소된 100개 구역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공급, 매몰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사업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