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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입주후 해야할 일
윤정섭 추천 0 조회 788 14.11.11 08: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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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1 08:49

    첫댓글 일반분양자도 보존등기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구요~~^^ 현장에 나와계시는 법무사에게 분양계약서원본과 주민등초본 (전주소시포함) 1통 내시면 취득세신고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행해 주시더라구요^^
    취득세납부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이구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11 08:47

  • 14.11.11 08:49

    수수료는 저도 조합원이라 잘 모르겠구요~~^^ 입주지원센터에 나와계시니 전화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될꺼 같아요~~^^
    셀프등기 하실꺼 아님 간편하게 지정 법무사 이용하는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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