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쯤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입주후 이것저것 해야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처음이다보니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 자동차 등록 및 무인택배시스템 등록
- 홈패트 세대 출입비번 등록
- 전입신고
- 취등록세 납부
- 아파트 등기
우선 위에 두가지는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못 했네요. 혹시나 추가로 해야할 것이나 잘못된 것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려 봅니다.^^
(참고로 일반분양자인데요, 등기의 경우 조합원분들은 조합에서 지정된 법무사에서 자동으로 등기진행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일반분양자는 각자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합에서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일반분양자도 개인 등기를 진행 할 수 있는것인지요?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도움부탁드려요.)
첫댓글 일반분양자도 보존등기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구요~~^^ 현장에 나와계시는 법무사에게 분양계약서원본과 주민등초본 (전주소시포함) 1통 내시면 취득세신고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행해 주시더라구요^^
취득세납부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이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11 08:47
수수료는 저도 조합원이라 잘 모르겠구요~~^^ 입주지원센터에 나와계시니 전화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될꺼 같아요~~^^
셀프등기 하실꺼 아님 간편하게 지정 법무사 이용하는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