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1. 근거 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ㅇ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 20.12.10.)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22.12.9. 까지)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 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신청
ㅇ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3] 법무사에게 위임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5.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ㅇ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 부기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렌트홈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기 관련 상세 상담은 등기소 콜센터(1544-0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