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땐 차량과실 100%”
손보협회 ‘차 사고 과실 비율’ 개정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도 차량에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6일 공개했다. 올 들어 시행된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개정 및 신설했다.
먼저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부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직진 또는 후진 중인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물론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쳤을 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과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돼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도 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보행자는 이면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이달 12일부터 도입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보행자가 급진입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과실 기준은 우선 ‘비정형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이 참고하도록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향후 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 기준은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손보협회는 개정 및 신설된 과실 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신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