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최아영
"CCTV로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임무대(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다"며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 4조에 보면 계엄 선포의 통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에 대해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서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것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