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判 2015두45045)
->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경우, 예를 들어 甲과 乙이 경원자일 때 甲이 허가처분, 乙이 허가거부처분 받아서 乙이 제기한 허가거부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대해 甲이 소를 제기할 소익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 부정하는 판례 논리입니다. 후속처분을 기다려서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소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요 논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런데 乙이 제기한, 甲에 대해 내려진 허가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경우에도, 甲행정심판법 49조 4항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하자로 취소(재결)됐으면 역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데, 이 재처분의무에 따른 후속처분을 기다려야 하므로 甲이 당해 인용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익이 없다는 판례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