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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ㅠㅠ
여기서 생전처분으로 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되는건 법인이 성립된때이지만 제3자나 대외적으로는 등기까지 된 때가 법인 귀속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저는 등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대항력이라고 생각해 맞았다고 골랐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걸까요?
첫댓글 저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문제를 틀린듯한데 그냥 지명채권은 다른가보다..하고 넘겼어요ㅠ
지명채권은 계약시 성립이고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 아닌가용…?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