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개정 2000. 2. 16]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문] 제82조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 · 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 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 · 토논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 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 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14]
[관련조문] 제109조제1항 ,제256조제2항
제109조 (서신 · 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 · 전보 ·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97.11.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 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관련조문] 제255조제1항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95.12.30, 97.11.14, 98.4.30>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4. 제75조(합동연설회)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한 자<개정 2002. 3. 7>
5. 제77조(정당 · 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항 · 제2항 · 제4항(개최시간에 한한다) ·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 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한 자
6. 제80조(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연설 · 대담을 한 자
7.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개정 2000. 2. 16>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및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개정 1997.11.14, 2000. 2. 16>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 ·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 설치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5.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나 사진을 배부 · 공연 · 상연 · 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 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서신 · 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신 · 전보 · 모사전송 ·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 동 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7.11.14, 98.4.30>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 · 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 제66조(소형인쇄물)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 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 ·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2000. 2. 16>
3. 제77조제1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음이 없이 고지벽보를 작성 ·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9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 게 한 자<개정 2002. 3. 7>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 도화등을 배부 · 첩부 · 살포 · 게시 · 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 ·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95.12.30>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문] 제266조 , 제267조 ,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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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나와있듯이 제가 특정후보를 비방 즉 허위사실을 유포했을때에는
선거법위밥이지만 사실을 있는그대로 밝히는건 개개인의 자유로서 선거법에서도 보장해준답니다^^
그리구 비록 퍼왔지만 저도 저글을쓴 필자와 똑같은 의견이라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