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집이 안 팔려 애를 먹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주겠다고,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는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주인을 위장해 시세보다 20~30% 싸게 판다며 접근해 집값을 받아 달아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잘 알아보지 않고 거래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자의 무지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거래했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선 이미 활성화
이는 집을 사기 위해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핀 후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 전 소유자의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부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권원보험(權原保險)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으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문서위조나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으로 내가 산 집을 뺏길 위험에 처했을 때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더케이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정도다.
이 같은 권원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기 등을 당하더라도 매매가격 일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기 등으로 집값을 떼이는 경우가 흔치 않게 생기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대개 매매가격에 따라 일정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더케이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서상 매매가격이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15만원 정도 한다. 권원보험 가입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납부 이전에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