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회원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약초나 과일 담금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게 가능 한가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주세법 4조, 주세법 6조에 의거해서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던데 실제로 허가를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허가를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금주 제조 및 판매 허가에 도움 주실분 계신가요?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첫댓글 담금주를 제조하여 이웃.,카페, 지인 및 3자에게 댓가를 받고 판매하려면
법상 주류제조 허가 및 판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담금주를 소량 카페나 이웃에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나
진정이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벌금이 제법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제조도 금지되겠죠.
주류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던데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은모르지만 향토주 관련하여 가능은합니다만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것 같아요 부대설비 추가입니다 ㅎ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