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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평창의 개발붐을 타고 기획부동산이 정상적인 토지매매를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군산도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도심지역 토지를 싹쓸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3년 전부터 군산시내 주요 지점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지난 1996년부터 섬 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오다가 최근에는 군산시내권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곡동과 산북동의 주택사업용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바둑판식으로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싼값에 토지를 대거 매입한 뒤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비싸게 되파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지난해 지곡동의 한 토지의 경우 232㎡ 의 땅을 한 사람이 매입해 7명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다.
또 다른 지곡동의 토지는 155 ㎡의 땅 역시 5명이 분할해서 등기를 했다.
관련 법규상 주택사업용 토지는 90㎡ , 사업용 용지 150㎡ 이상 되는 토지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지 기획부동산들이 매입한 군산시내권 토지 규모가 5만 ㎡ 안팎이 될 것 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문제는 개발업자나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의 2~3 배 이상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여러명으로 분할등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일일이 토지주를 찾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5명 명의로 분할 등기된 지곡동의 한 용지의 경우 토지주 주소지가 강원도 원주, 전남 무안군, 대전, 전남 여수시, 경기도 수원으로 되어 있다.
155㎡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충청도 등 전국을 돌아 다녀야 한다는 것.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주 주소지를 전국으로 흩어 놓은 것은 이른바 알박기 목적이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 말이다.
김모씨는 “군산에 진출한 기획부동산 업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같다”고 지적하고 “기획부동산의 왜곡된 토지거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획부동산 업자의 왜곡된 토지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답답함을 털어 놨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자의 토지분할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 7월 ‘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이하 분할제한 지침)’을 제정해 기획부동산 업자에 의한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용인시 분할제한 지침 5조에 토지분할 허가 면적을 도심 지역은 990㎡ 이상, 비도심 지역은 1,6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자 판단 기준을 과장광고를 하거나,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토지로 분할하는 업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용 범위 역시 기획부동산 업자로 추정되는 업자로 까지 규정해 기획부동산업자에 의한 왜곡된 토지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유선우 시의원은 “군산은 새만금 개발 등 다양한 호재로 인해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횡포를 막아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 했다.
첫댓글 비싼이유가 이것만 있겠어...
거품은 빠지기마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