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한문 선생님 문의 사항입니다.
교과세특에 한자를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기재요령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자는 쓸 수 없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재요령 29쪽 하단에 안내되고 있는 내용 및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시도 전출 시 타시도에서 한글 이외의 문자가 적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전출입교 간의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재요령 29쪽 하단에 안내되고 있는 내용 및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시도 전출 시 타시도에서 한글 이외의 문자가 적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전출입교 간의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