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사회보험법 문제집 국민건강보험법 쪽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 데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에 임의계속가입자는 없고, 국민연금법에 있는 것 같은 데 국민건강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나요?
첫댓글 퇴직후에도 건보풀리는걸 막기위해 임의계속가입하는경우있어요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퇴직후에도 건보풀리는걸 막기위해 임의계속가입하는경우있어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