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pholes guaranteed
이해충돌방지법 너무 넓혀서도, 느슨해서도 안돼
Thursday April 15, 2021 중앙일보
A bill cracking down on conflict of interests among holders of public office(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passed a preliminary review by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after a bipartis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in the National Assembly. Both parties plan to pass the bill in a plenary session to be held later this month. In 2013, our lawmakers started discussions on a bill aimed at banning solicitations an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s among public office holders. The part on banning solicitations was incorporated into the Kim Young-ran Law in 2015 and the part on conflict of interest was incorporated into the ethics code for civil servants in 2018. The two parts have been combined into the latest bill.
The bill requires public office holders to avoid job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nd prohibits them from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acquired on the job for their personal gain. They will have to report their financial, securitie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o authorities. Hiring of family members is restricted. The bill can be seen as progress, as it aims to preven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before they happen.
But the legislature is rushing to pass the bill after the LH scandal, which involved civil servants buying land using inside information. In the rush, it is getting things wrong. First of all, the number of people who must follow the law is too big — a whopping 5 to 6 million if you include families of the 1.9 million civil servants,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If the reach of the law is too broad, it won’t work. When it comes to public servants’ contacts with retired colleagues — a popular route for influence peddling — the bill stipulates that public office holders only need to report golf outings, overseas travel and entertainment with the retirees. As a result, the bill seems to have many loopholes from the start. We hope the lawmakers minimize them before passing the bill.
Given the past criticism of the Kim Young-ran Law, the bill has covered lawmakers this time. But a clause that allows legislators to report their transactions related to their activities in their standing committee seems overly lax. Lawmakers could revise the National Assembly Law to benefit themselves at any time. If they come up laxer regulations for themselves than for other professions, they will be confronted with national outrage. We hope they make a wise decision.
이해충돌방지법 너무 넓혀서도, 느슨해서도 안돼
Thursday April 15, 2021 중앙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그제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앞서 2015년에 부정청탁 부분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졌고, 이해충돌 부분은 2018년 공직자 행동강령에 반영됐었다. 이번에 일종의 완전체가 된 셈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게 하고(선 신고, 후 직무수행 제한 방식),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에 쓰지 못하게 한 게 골자다. 즉 사적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거래 행위를 신고하게 했고, 가족 채용이나 외부 활동도 규제했다. 그동안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였다면, 이 법은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충돌 자체를 피하게 하자는 일종의 ‘사전 예방책’이란 의미가 있다. 공직자 청렴을 위한 진일보라고 본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때문에 성급하게 처리된다는 일각의 우려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에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600만 명이다.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비판이 나온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다 보면 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사실상 로비 통로가 되는 퇴직자와의 접촉에 대해선 주로 골프·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삼았다. “일상적 만남까지 규제하면 과잉”이란 이유를 댔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 이해충돌의 그물망을 너무 넓게 펼쳐도, 빈틈이 많아서도 문제일 수 있다. 본회의 통과 전까지 남은 기간 법안을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김영란법 제정 때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논란 때문인지 국회의원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을 ‘소관 위원회 활동’으로 한정했는데, 대개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일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느슨한 판단으로 보인다. 또 국회법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직무 범위와 제재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직위 등의 사적 사용 금지’ 항목을 빼내는 데 동의했는데, 장차 조문이나 결혼식장 등에서 ‘국회의원 OOO’라고 쓸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다. ‘살뜰한’ 자기 이익 챙기기였다. 행여나 국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직종보다 느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국회법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박덕흠·손혜원 의원 등의 이해충돌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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