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선생님~근무하신 사회복지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신고를 한 법인이라면 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증명서가 있거든요. 근무하신 법인에 가셔서 법인등록번호증(?- 이름은 정확하게 이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을 요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16년~17년에는 3할 인정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 21년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3할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법인은 예규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업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경력인정을 못받는 직종이 있다니... 저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단법인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올해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정교사도 인정 못받고 있다고하니....예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그 분야도 여러가지 입니다... 예규 개정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선생님~근무하신 사회복지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신고를 한 법인이라면 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증명서가 있거든요.
근무하신 법인에 가셔서 법인등록번호증(?- 이름은 정확하게 이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을 요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말하는건가요?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나오는 것이어서 고유번호증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은 세무서가 아닌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과 법인등록번호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16년~17년에는 3할 인정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 21년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3할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법인은 예규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업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경력인정을 못받는 직종이 있다니... 저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단법인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올해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정교사도 인정 못받고 있다고하니....예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그 분야도 여러가지 입니다... 예규 개정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예규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이니 교육부에 이 내용을 개정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