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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결제기간과 맞물려 연말 채권관리팀의 거래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지급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사례가 발생, 약국가의 세심한 결제내역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부산의 A약사는 한 제약사로부터 느닺없는 지급이행촉구서를 받았다. 내용인즉, 미지급금 50여만 원이 남아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되, 이행치 않을 시 강제 회수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1년 전 담당자와 잔고정리가 모두 끝났다는 통화까지했던 사항이었음에도 이 업체 서류 상에는 수십만 원의 잔고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
그러나 문제는 A약사의 약국에 이를 증명할만 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데 있었다.
때문에 A약사는 주변 자료를 수집하며 당시 미지급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통상 약국에서는 거래 업체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도 등의 문제로, 남아 있지 않은 미수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약국에서 제약 또는 도매 업체와 거래정리 시에는 반드시 잔고 '0'으로 표시한 내역을 사본으로 영구보관해야 명확한 증빙을 쉽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서류보관에 대한 불편이 있을 시 서류를 스캔해 시기별로 분류,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USB 등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때 업체 담당자가 작성한 거래가 미지급금 없이 완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명 등을 요구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총무위원장은 "미지급금이 없음에도 이러한 서류를 받게 되면 약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불경기에 부도나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어 최 총무위원장은 "약국에서는 거래처와 대금정리를 마무리 할 때 반드시 확인절차와 증빙을 계속해서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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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31 06:2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