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잘 모르는 지낸다.왜냐하면 주택은 살면서 몇번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경험을 하지만 토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인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부자의 많은 경우는 땅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많은 만큼 토지 투자에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토지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등기인데요,잔금과 동시에 해야 하기떄문에 잔금일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 대한 비용을 알아야 겠지요.
토지는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잡종지인 경우 혹은 비사업용토지는 4.6%가 기본이고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의 경우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그 혜택을 주기위해 3.4%를, 골프장 및 별장 과 같은 사치성 재산에는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취득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의 취득세율
1) 매매에 의한 취득 시
① 일반 : 3.4%(취득세 3%+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2%)
② 2년 이상 자경한 경우: 1.6%(취득세 1.5% + 교육세 0.1%)
2) 상속에 의한 취득 시
① 일반: 2.56%(취득세 2.3% + 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06%)
② 2년이상 자경한 경우: 0.18%(취득세 0.15% + 교육세 0.03%)
3)증여에 의한 취득 시
: 4%(취득세 305%+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 0.3%)
농지외 토지의 취득세율
1) 매매에 의한 취득시
: 4.6%(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4%)
2) 상속에 의한 취득시
: 3.16%(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16%)
3)증여에 의한 취득 시
: 4%(취득세 3.5% + 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3%)
취득세율 계산 예시)
- 매매에 의한 농지의
일반 취득 시
·매매가격: 1억 2천만원
·세율: 3.4%
·세액: 4,080,000원
법인은 어떨까요?
부동산 법인의 토지 취득세율도 자연인과 똑같이
4.6%입니다. 다만,대도시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내에 대도시내 토지를 매입시 9.4% 적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취득세 납부 시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단,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시기는 언제?
취득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무상승계취득(증여,상속):계약일(상속은 상속개시일)
③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 한 날.
이상으로 토지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