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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소멸시효지난 과태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허거걱^^ 추천 0 조회 1,539 07.03.06 15: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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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1 18:43

    첫댓글 전 읍사무소 사회계 근무 중이고요.. 수도세가 소멸시효 지난게 있어서. 읍장님 한테 말씀 드린다음에 품의 해서. 전산으로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공문 보내주고요..

  • 07.03.14 14:12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 07.03.27 11:23

    네..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징수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맞구요..그 기간내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5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행정적으로는 결손처리를 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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