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장관 소설 쓰지 마세요'' -

용산사태는 크게 정리해서 공권력의 명백한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임무해태 의무방기이고
과잉진압 화재자초 인명구조외면 사체유기
크게 이 네가지에서만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헌법 제 34조
"국가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번 용산화재시 정부와 경찰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명구조 의무를 정면으로 해태정도가 아닌
외면회피햇다는것으로 이는 명백한 국가의 범법행위이다.
일반인들도 길가다가 또는 교통사고에서
사고자나 상해자 방치된 환자를 목격 인지하고서도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나 뺑소니치면 이에 대해서는 구조구난 방기와 뺑소니로
분명하게 ,,도의적 양심적으로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경우와 정도에따라선
미필적 치상해죄 미필적 살인죄로 중대구속기소 중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헌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공권력이 정부가 국가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묵인 용서받을수없는 천부당 만부당 억부당한
중대국사범이고 대역범죄입니다
하`으,...뭬 그러고도 애민애족 서민중시 공공안녕??
하이고 내참 그런건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는다
설마아~ 재벌권부의 안녕이시겠지~이ㅣ 짐 농담하시나~?
다만 법과 상식이 그냥 정상적으로 통용정행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 소망 당위적 기대조차도
현정부와 여당들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본좌적 궤변과 음해 전가호도 거짓말로
마구 난도질 유린당하고 사정없이 찢기어지는
이 대한민국땅의 2009년의 2월이 정말 진짜라고 믿기지가 않는다
우린 모두 지금 영화같은 악몽을 꾸고 있을거야 아ㅏㅏㅏㅏ
점점 밝혀지는 경찰의 용산학살 만행!!!
2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참사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정희 의원이 법무장관을 상대하고 있다.
결국 진실과 정의는 가릴수가 없고 꺾을수가 없는법
추궁할수록 오로지 진압에만 혈안이 되어 학살을 감행한 경찰!!
그 진실이 차츰 명확해지고 있다.
이정희 의원 왈
'1차 진압 후 경찰이 망루 3층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시너통을 치우지 않았나?'
'법무장관 소설 쓰지 마세요!'
'망루에서 나온 철거민을 신속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
<<憲法 第 34 條>>
"국가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에라이 이놈들아!
지나가다 풀똥싸던 개하구 개풀뜯던 소가 웃것따~
차라리 다음처럼 정직하게 자백해라!
<<冥法 第 34 條 >>
"정권은 서민재산피해항의와 생존권절규를
초장부터 가차없이 앗쌀하게 특격특공 짓부시고
만에라도
그 장기화에 따른 재개발사업 손실로부터
삼성을 절대보호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내가 너무 정곡을 찔렀니?
전진가 (가자 가자)
[박치음 곡/ 안치환 노래]
낮은 어둡고 밤은 길어
허기와 기만에 지친 형제들
가자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우리 것 우리가 찾으러
야야야야야 ~~~~~~~~~~~~~~
또 빼앗겨 밭도 빼앗겨
착취와 수탈에 지친 형제들
가자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우리 것 우리가 찾으러
야야야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