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설명]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보도 내용(한국일보, 2.14) ◈ 동시진행 근절 정부 비웃듯... 단속 심하니 혜택 더 깡통 중개 계속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www.korea.kr
2023.02.14 국토교통부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첨부파일
230214(설명)_분양대행사_등의_불법_온라인_광고에_대한_모니터링을_강화하고_공인중개사의_불법행위를_사전에_차단.hwpx다운로드 바로보기
230214(설명)_분양대행사_등의_불법_온라인_광고에_대한_모니터링을_강화하고_공인중개사의_불법행위를_사전에_차단.pdf다운로드 바로보기
- 1 -보 도 설 명 자 료배포 일시 2023. 2. 14(화)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담당자 팀 장 박태진 (044-201-360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사무관 허예원 (044-201-3595)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한국일보, 2.14) >◈ “동시진행 근절” 정부 비웃듯...“단속 심하니 혜택 더” 깡통 중개 계속□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2)ㅇ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budongsanwatch.kr)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
- 2 -ㅇ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23.2.14 현재 기준, 총 156건 광고(위반의심사업자 140개) 적발 □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