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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소의 이익과 신청권
동동동 추천 0 조회 89 23.04.13 13: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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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6 00:37

    첫댓글 1. 맞습니다.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 2. 곧 대집행이 될테니 소의 이익이 없어질 것입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끌러낼 방법이 없을겁니다. // 5. 아니요. 조세환급거부가 법적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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