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의 이익과 신청권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 엑기스 11판 환권처분 파트에서 종전판례는 인가 후에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으로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비록 사업시행계획이 아닌 총회결의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처분에 기초한 처분의 소의 이익 관련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대집행이 실행되었다면 계고통지와 영장통지의 소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한 후 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여 국민이 계고통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행정청에서 영장통지까지 하였다면 계고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소의 이익이 있어서 본안에서 취소되었다면, 영장통지는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한 논리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3. 엑기스 129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3번 요건(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과 신청권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과 신청권(응답을 받을 권리)이 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해도, 원고인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가요?
얼핏 보면 한쪽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면 한쪽은 응답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4. 저는 신청권 존부의 판단을 원고적격설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데요.
행소법 상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에서의 법률을 판례처럼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해석하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검사임용 판례같은 경우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판례처럼 신청권의 개념을 인정할 때 더 소송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쉬워 원고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걸까요..?
5. 세무서장을 공의무부담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장의 조세 환급 거부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 2. 곧 대집행이 될테니 소의 이익이 없어질 것입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끌러낼 방법이 없을겁니다. // 5. 아니요. 조세환급거부가 법적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