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수회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평소존경)
다름이 아니라
변론종결되고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의신청을 할까 합니다.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이의신청자가 불리하다는 말이 있던데~~이점이
궁금 합니다.
결정문은 8월24일 수령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심리를 꼭 해야 될부분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이를 제시하고 입증을 하고싶은 이유 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이의신청서와 서면을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소액이고 모친이 갖고있는 재산도 없으므로, 항소인(원고)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를 따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
권고결정을 따르면 고령의 노모가 누명을 쓰게 되게되는 것 같아, 법정에서 추가 입증을 하여 판결을 받고 싶은데
고령의 모친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계속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게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닙니다.
고민 끝에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구 석면사항과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국가안보기관 기무사와 10년간 소송하다보니 산전수전, 공중전 경험하고 팔 또는 다리1개 작두로 짤라서 회원들을 위하여 버릴 수 있다는 용기생기고
한국 최고 단체에 6개월 임기 회장에 취임하고, 게다가 위 질문에도 제 기준에서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 이게 하늘이 주신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장 취임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취임사 밑에 축하메세지 부탁합니다. 그 취임사는 댓글까지 복사하여 무덤까지 가지고가려고 합니다.
비록 팔,달리 전달하여 육체를 못 사용 하더라도 이 처럼 소중하고 귀한 단체에 초대 회장을 했다는 것에 저는 만족하고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취임사 + 축하 댓글을 무덤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사 밑에 다시 축하한다고 달아주세요..ㅎㅎㅎ
<위 화해권고에 대한 의견>
위 결정은 판사님이 고민고민하여 이 사건에서 이게 답이다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면 승/패 2개중에 1개인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조정으로 양자의 입장을 일부포기하면서 소송을 영원히 종식시키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조정/권고에 불응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불리해 지는 확율이 많습니다. 즉, 판사가 그렇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왜 이의신청을 하느냐 인것이죠
왠만하면 이의신청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하면 판사님이 내면적으로 불쾌하게 여깁니다
<만약 이의신청할 경우>
통상의 방법인 이의신청 합니다....식으로 작성치 말고.
1개 문건용지(이의신청서)에 이유서란을 마련하여,
그 이유서를 읽고 판사님이 새로운 법리, 주장, 중거를 읽을 수 있게 작성하고, 특히 판사님이 <왜 진작 내가 이 분에게 점수를 주지 안했을까며 무릎을 치며 눈물을 흘릴정도로 또는 판사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이의신청을 하시라 > 는 겁니다.........끝....
예! 그렇군요! 역시 제갈공명같은 조언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하면 본안사건으로 회부됩니다.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 조정을 거부했더니 소송 계속 중에 합의부 여판사가 조정들어온 걸 거부하자 나중에 부장판사가 조정하라고 하면서 사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서울서 민법을 강의하는 교수라서 그랬는진 몰라도 부장판사가 전화해서 판결도 자기맘대로 못내리니 제발 합의하라고 사정하며 합의금액 제시하며 서로 조정해주더라구요. 더 거부할 수 없어서 조정에 응하고 말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변호사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막강한 힘을 발휘 했네요
소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권고하는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단 조정을 해 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시면 그 이유로 거절하세요.
그게 현명하지 싶습니다.
녜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끝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하고나니 피고가 이런 저런 허위고소를 하여 현재 진행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때론(?)명백한 진실은 돈과 권력도 이길수가 있습니다. 제 사건은 피고들의 거짓이 거짓을 낳고 결국은 피고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고령의 모친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종지부를 찍어야 될 상황 입니다. 상대방이 이점을 노리는것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