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2011.4.6 ‘어음사기공모’로 고소한 바,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1.8.16 수령하여 불기소사유를 읽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고소인이 믿는 사법부의 정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사 사기입니다. 그런데 발행인과 배서인이 명시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2011.8.18 고소인은 불복하여 광주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형제*** 사건과 무관하게, 국민이 믿는 사법행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하여 엄중문책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범죄혐의>
-불기소사유를 보고 약속어음은 요식행위의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처분문서인데 놀랍게도 약속어음의 사실을 다 바꾸어 사실관계를 꾸몄고, 한술 더 떠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배서를 했다고 기재하여, 불기소결정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 교부자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실무자로 변경했습니다.
-“본인이 배서하지 않은 약속어음에 본인이 배서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관련 형법>
-담당 검사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이해를 돕기 위해 약속어음 샘플을 기재합니다.
발행일,발행인, 지급기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취인 '백두상사'가 어음을 '김길동'으로부터 수령하여 배서한 후, 양도하면 됩니다. 최종 수령자자가 최종배서하여, 역으로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선의의 어음수취자에게 배서인과 발행인은 무조건적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약속어음에 배서해달라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됩니다. 배서하는 순간 약속어음 액수만큼 채무자가 되므로.
'어음 발행일'이 없고, 앞, 뒤 한쪽 모서리에 '거절증서작성을 면함' 문구가 들어 있는 어음은 '딱지어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행일없는 어음은 수취인이 지급제시해도 못주겠다고 거절해도 합법적인 거절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급기일이 2011.8.20일인데, 발행일 없는 어음에 발행일을 2011.8.21 기재한다면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은 물품대금이나 기타 채권,채무관계로 양도하고 배서했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등은 약속어음에 기재된 내용만을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발행인 김길동은 비록 홍길동의 바지사장일지라도 김길동이 발행인으로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발행인 홍길동 하는 순간 허위 사실기재가 됩니다.
* 만약 검사가 약속어음금을 20,000,000만원이라든가, 지급지를 '우리은행', 발행인을 '홍길동',이라 한다거나, 어음 뒤 배서란에 '명기'되지 않은 배서인이 배서했다고 하면, 허위사실이지요.
따라서 약속어음은 요식행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1.어음 사기-1주만에 항고장 접수됨
2.검사 고소-대검중앙수사과에 접수되어 전주짐검으로 송치됨
문장 좋구요
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하두 엉뚱한 놈들이라서
떡을 먹었는듯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증거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복사하여 불기소처분하고.
이를 재고소하자 재고소의 검사는 불기소이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기소이유를 명시하지 못하고
앞서의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음으로 자신도 불기소처분한다는 엉터리 불기소이유서를 기재 하였읍니다.
정말 엉터리 입니다.
억울함이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경우에는 조합장 확실한 범좌행위 뇌물사건이라서 대검서 2건 붙잡고 사건심리도 안해주고 기각판결도 안내려줍니다.
고검기각이면 재정신청으로 가야지 재항고 대검서 붙잡고 사건심리 안해주면 재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대검사건으로 각하해버리니까요.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하여 대검서 잡고 있도록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을님 꼭 승리하시길
노을님 끝까지 족처 민주사회 정의를 실현하세요 필승기원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필승하십시요. 이런놈들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