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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크로아티아 에너지 시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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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29 | 국가 | 크로아티아 | 작성자 | 양경순(자그레브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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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크로아티아 에너지시장 현황 - 크로아티아 정부 에너지 수출국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마련 - - 환경보호 규제 완화 필요 -
□ 일반
○ 크로아티아는 현재 전체 전력의 56%를 수입에 의존하며 자체 전력 생산도 수력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전체 전력 생산의 62%를 수력발전에 의존함. - 기타 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은 극히 미약한 수준임.
○ 현재 크로아티아는 신흥 EU 가입국으로 중요한 체제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그중 에너지분야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분야임. - 제조기반 구축에 있어 전력 등 에너지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 - 유럽 에너지 전략 2020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 충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 크로아티아는 수력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포함하나 태양광 및 풍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1.2%에 불과한 실정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남동부 유럽 4대 에너지 수출국 도약 및 에너지 대외 의존도 감소를 기지로 장기적인 에너지 생산 전략을 준비 중임. - 특히 석유와 가스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가스 탐사 개발권을 적극 승인하고 있음.
○ 현재 크로아티아가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가 확실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해 표류 중이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크로아티아 전력시장은 EU 가입과 함께 점차 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일부 유럽 에너지 업계의 시장 진출이 이뤄지는 상황임. - 2013년 6월 슬로베니아 GEN-I와 독일의 RWE 등 주요 에너지 기업이 크로아티아 전력시장에 진입함. - EU의 에너지시장 진입장벽 철폐 방침에 따라 자유화가 가속화하는 중임. - 크로아티아 내 전력공급의 99%는 국영 기업 크로아티아 전력청(HEP)이 독점 운영하고 있음.
□ 주요 현안
○ 크로아티아 에너지 시장은 EU 가입과 점차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2013년 6월 슬로베니아 GEN-I와 독일의 RWE 등 주요 에너지 기업이 크로아티아 전력시장에 진입함. - EU의 에너지시장 진입장벽 철폐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부업계의 유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지만, 현재 유럽 주요 에너지 업계의 자금 사정으로 이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 내 전력공급의 99%를 담당하는 크로아티아 전력청(HEP) 존재는 이들 외국 기업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큼. - 실제 GEN-I와 RWE의 시장 진출이 있자마자 전기 요금을 7%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업계 진출을 어렵게 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를 살펴볼 때 크로아티아 전력시장은 앞으로도 수력발전 중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이뤄지는 프로젝트는 68㎿ 용량의 옴블라(HP Ombla)수력 발전소임. - 이 프로젝트 역시 당초 투자를 약속했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 부적격 판정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업이 표류 중임. - 이 밖에도 300㎿급 수력발전소(HE Kosinj)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말 환경영향 평가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임.
○ 그동안 크로아티아 내에서 개발이 저조했던 화력 및 복합화력, 열병합 프로젝트도 현재 다양하게 소개됨. - 500㎿급 화력발전소(Plomin C)프로젝트는 현재 최종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 놓고 있음. - 이 밖에도 복합화력발전소 구축을 위한 민자사업도 다수 소개됨.
○ 풍력은 수력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12년 풍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5% 증가했으며 현재 127개 풍력 터빈이 가동 중임. - 크로아티아 정부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조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11개의 풍력발전 지역 가운데 일곱 곳이 외국계 기업과 개발은행의 원조를 통해 건설됨.
○ 이 밖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개발을 위해 크로아티아 의회가 올 7월 탄화수소 개발법(Hydrocarbon Exploitation Act)을 전격 승인함에 따라 크로아티아 내에서의 가스 및 석유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이 개발법 승인은 아드리아 해 연안에 매장돼 있는 미개발 천연가스의 탐사가 주요 목적임 - 이 건과 관련해 전문 관리감독 기구가 설립될 예정임. - 개발법에 따르면 탐사권을 부여받은 기업은 공개입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약 30년간 우선 개발 및 영업권을 획득하게 됨.
○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완화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음. - 크로아티아 육지의 36%, 해안지역의 16.6% 이상의 토지가 EU의 '나투라 2000(Natura 2000)'이라는 생태 보호 지침 아래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음. - 이 때문에 32억 유로에 달하는 전략적 발전소 건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 - 유럽국가 중 크로아티아의 보호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을 고려해 재논의될 예정임.
□ 시사점
○ 크로아티아는 업계로부터 비교적 에너지 생산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수력 발전을 제외한 기타 발전 사업 진행이 미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크로아티아 발주처는 지분 투자 등 외국 사업자의 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함. 시기적으로 EU 에너지시장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업체의 사업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임.
○ 크로아티아 정부 역시 앞으로 기술 이전 및 유럽업계와의 경쟁 유도를 위해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아시아 업계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음. 우리 업계가 현지 진출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에도 유리한 상황임.
○ 열병합 등 중소형 에너지 프로젝트도 다수 소개되고 있어 거액의 투자가 불가능한 외국 진출 국내 기업에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크로아티아 경제부, 코트라 자그레브 무역관 보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