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이 문제는
재평가손실 인식 후 재평가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 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X1년 재평가손실 후
재평가잉여금이 없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적도 없는데
여기서 어디가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평가이익 발생 시 초기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재평가이익을 산정하면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셈 친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서 어디가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암만 고민해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첫댓글 혹시라도 교재만 보고 독학하는 중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제 다음에 이어지는 예제까지 강의를 수강해야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예제까지 강의를 수강했는데도 이해가 안가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강의 다 끝나고 복습도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회계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식 자체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재평가 손실 발생 후 다음 감가상각 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없는데,
이걸 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강의를 보고 다음 문제의 참고(p.131)를 보니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기준으로 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해야
이후에 감가상각 시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금액 만큼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즉, 나중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금액만큼 대체하기 위해
재평가이익 인식 시점에는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논리는 저게 타당하나 재평가이익 40,000잡는게 맞지 않나요...기준서 바뀌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