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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의 회계 자료실
 
 
 
카페 게시글
회계사/세무사_Q&A 게시판 중급회계 p.128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 관련
로벤 추천 0 조회 102 24.03.30 20: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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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30 21:30

    첫댓글 혹시라도 교재만 보고 독학하는 중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제 다음에 이어지는 예제까지 강의를 수강해야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예제까지 강의를 수강했는데도 이해가 안가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3.30 22:39

    유형자산 강의 다 끝나고 복습도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회계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식 자체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재평가 손실 발생 후 다음 감가상각 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없는데,
    이걸 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강의를 보고 다음 문제의 참고(p.131)를 보니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기준으로 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해야

    이후에 감가상각 시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금액 만큼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즉, 나중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금액만큼 대체하기 위해
    재평가이익 인식 시점에는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24.04.01 17:58

    논리는 저게 타당하나 재평가이익 40,000잡는게 맞지 않나요...기준서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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