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 약제 심사의 기준
1. 소화기관용 약제의 처방
소화기계 상병은 없으나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투여하는 경우 1종 인정
( 고가의 약품은 제외 ) (2017년 11월 접수분 부터 인정 않됨)
** 단 허가사항에 NSAIDs투여시 궤양 예방이 있는 PPI인 경우에는
PPI가 H2RA 보다 고가이지만 NSAIDs 사용시 상병없이 사용가능
(Omeprazole,Pantoprazole,Esomeprazole)
http://blog.naver.com/39954/220399727402
2. 소화기관용 약제의 병용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소화기관용 약제 병용 시
-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
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
( 제산제는 별도 임 )
-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 1종만 인정함.
- 공격인자억제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종만 인정
- 진경제의 병용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임
** 약제의 삭감은 전산심사의 전산로직에 들어 가야 삭감이 됨
3. 소화기관용 약제와 내시경
1) 잔탁정 등 H2RA 처방의 급여 기준
-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증상등으로 위궤양으로 진단하였
다면 처방이 가능하며, 반드시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 등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음 – 내시경 검사 없이 처방 가능.
- 또한 보험급여 대상 약제인 잔탁정을 임의 비급여 처리할 수 없으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값의 100분의
100 으로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방할 수 없음.
※ H2RA의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상병의 권장치료기간 동안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 그 이상 처방한 것에 대한 간섭은 없는 상태임
2) PPI 처방의 급여 기준
- 과거 급여기준으로는 내시경검사가 이 약품처방에 필수 였음.
: PPI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에 의해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이
나 역류성식도염 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며..… (과거 기준)
※ 2008년 1월부터 내시경 확인기준이 삭제되어서 내시경검사 없이도
PPI 제제를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음. ( half dose 및 Full Dose 제형도 )
--> GERD 나 NERD 의 진단명에 상관없이 내시경 없이도 처방이 가능함
진단명만 기록하면 됨.
※ PPI제제도 비급여 처리나 전액본인부담 처방이 되지 않음
※ PPI의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상병의 권장치료기간 동안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위궤양 - 8주,GERD - 8주 등 )
아직까지 그 이상 처방한 것에 대한 간섭은 없는 상태임
4. 소화기약제 처방의 실제 사례
소화불량, 소화성궤양, 역류성식도염의 치료약제는 어차피 치료목적도
비슷하고 사용되는 약품이 비슷하여 처방은 비슷한 편임
- 증상개선제, 방어인자 증강제, 공격인자 억제제 등의 약제 계열별
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 ( 제산제는 별도 임 )
-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 1종만 인정함.
1) Prokinetics ( 가나톤, 가스모틴, 모티리톤 등 중에서 1개 )
+
2) 방어인자 증강제 ( 셀벡스, 무코스타, 스티렌 중 1개 )
+
3) 공격인자 억제제 ( H2RA or PPI 중 1개 )
+
4) 제산제 ( 알마겔, 암포젤 등 중 1개 )
** 위의 약제에 증상에 따라 포리부틴, 티로파 등 진경제 계열을 급여로 추가하여도 됨
그 이외에 비급여 소화관 약물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함
+ 기타 비급여 소화제 ( 그랑파제에스 등 )
5. 진경제의 병용
진경제의 병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급여기준의 제한은 없는 상태임
-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인 anticholinergics 계열(알기론,메녹틸)과
direct muscle relaxant 계열(티로파,후로스판) 간의 병용은 학문적으로도
Synergism이 있으므로 병용처방에 문제는 없음.
예) 알기론 + 티로파, 메녹틸 + 티로파 등등
- 같은 anticholinergics 계열이나 근육이완 계열내 간의 병용 처방은
동일 효능 품목의 이중처방으로 여겨질 수 있음 .
> 그러나 동일계열의 병용처방이라도 실제 작용기전이 같은 약품이 아니므로
약효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아직까지 심평원의 점검 항목 등에 위의 사항이 없어서 처방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
**동일 계열내의 병용처방이라도 ATC 코드가 다른 약들을 처방한다면
약 성분이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예) 알기론 + 메녹틸 + 티로파 + 후로스판(or 디세텔) 동시처방 가능
http://blog.naver.com/39954/220250597247
http://blog.naver.com/39954/22069674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