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왜 광주시 수돗물을 수탁 운영 하려 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며 분명할 수 있다.
물이라는 자원이 향후 아니 이미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블루골드라는 상품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수시장이 발달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 물을 사서 먹고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지도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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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병에 만원에 육박하는 고급생수를 탄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 모두는 상품 시장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물이 공공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며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자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기관 즉 광주시가 책임을 갖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어떠한 화려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시가 수돗물을 수공에 위탁 하려는 명분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유수율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시설의 현대화 블록화 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등 운영효율화 사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수공의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2,664억원)
둘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잦은 전보와 교육부재로 인해 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재고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상수도 요금을 시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절대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물전문기관에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Ⅰ. 광주시 상수도 운영실태
구 분 |
세부내역 |
광주시평균 |
전국평균 |
경기도평균 |
취수장 이용률 |
63.2% |
57.57% |
56.8% |
정수장 가동률 |
72.9% |
65.53% |
47.7% |
보급율 |
86.8% |
91.3% |
92.3% |
15년 이상된 노후관로 |
도수관 2.8%
송수관 25.2%
급수관 15.9%
배수관 24.3% |
도수관 61.2%
송수관 49.1%
급수관 39.2%
배수관 45.1% |
도수관 59.6%
송수관 40.8%
급수관 29.8%
배수관 45.1% |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
83.4%
16%
8.2% |
80.0%
19.9%
14.2% |
86.0%
14.0%
8.6% |
수도요금
평균단가
생산원가
현실화율(%) |
645원/톤
815.9원/톤
79.1% |
577원/톤
704원/톤
81.95% |
579원/톤
670원/톤
86.05% |
재 정
자본수익
보조수익 |
91.99%
8.01% |
88.32%
9.92% |
93.53%
6.23% |
※ 표에서 광주시 상수도 운영실태와 전국상수도 비교현황 분석
1. 광주시 보급률이 전국평균치에 크게 부족하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오포읍은 95%, 도척, 퇴촌, 중부 등 면지역은 30%이하이다. 헌데 신규투자 등 수도보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수공에 의해 위탁 운영 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광주시가 일반회계에서 자체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수돗물생산단가와 수도요금이 비싸다.
이는 광주시 인구가 산재해있고 산악지역이 많아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데 이 또한 물리적 사항으로 위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3. 투자부족, 설비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등을 대변하는 유수율과 누수율에서는 전국평균치 보다 매우 양호하다.
이는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결여 된다. 특히 광주시는 자체 취수원이 양호하고 인구유입대비 정수장 부지도 확보한 상태이다.
4. 광주정수장 가동율 72%인데 반해 수공의 광역정수장 가동율은 53%이다.
수공의 중복 과잉 투자된 경영손실을 광주시에 떠안기려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수장 가동율은 여름철 성수기 대비 80%내외가 정상적인 가동율이다)
Ⅱ 수공에 수돗물을 위탁 시 문제점(7가지)
1. 수돗물 위탁이 바로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이미 통계상이나 각종 언론에서 인용하는 민영화 사례는 모두 관리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
즉 소유권의 완전매각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민영화는 소유권의 일부 매각을 통한 운영원칙의 변화 및 운영권의 위탁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현행법도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3항에서 민간위탁이라함은 각종 법률에서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수공과의 위탁계약서 16조와 25조에 의하면 수공이 운영 관리업무와 시설개선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재 위탁 또는 재위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광주시 재정이 있으면서 시설설비투자를 방치해온 것이 문제이다.
광주시의 민간위탁 근거 중 가장 내세우는 것이 현재의 재정으로 상수도 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 60%만을 기준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광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할 몫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고려한 재정 자주도이다(74.1%) 광주시는 전국지자체 평균 재정 자주도 68%보다 6.1%나 높다
즉 광주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해야할 이유가 재정적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수도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상수도 지원예산을 매년 축소해왔다는 것이다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는 게을리하고 각종 축제 보조금 등 사람과 관련된 예산과 가시적 성과사업인 청사, 공원에는 투자를 늘려 왔기 때문이다. 4년마다 선거를 치루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단기간 성과를 보이는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3. 광주시는 수자원공사 이윤보장을 위해 수도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도요금은 운영되는 위탁단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공이 시민에게 고지해야할 요금 단가는 광주시가 결정해서 서면으로 수자원공사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위탁단가가 인상 될수록 광주시는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할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땅짚고 헤엄치는 위탁방식이다는 것이다.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수공의 투자금액은 2,664억원이고 회수금액은 2,788억원이다 액면대로라면 124억원의 이윤이지만 이는 물가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이다 수공이 운영대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복리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에 지불하는 운영단가의 경우 인상폭은 훨씬 크다 예를 들면 연평균 소비자 물가를 3% 가정하면 10년후 1.03으로 약 34% 인상된다. 문제는 더 있다 계약서 제39조는 위탁대가로 약 4,000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원가의 변동 물량차이발생 물가변동 시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공의 의지에 따라 위탁단가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4. 광주시는 수도요금을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므로 수도요금 인상이 절대 없다고 한다.
광주시의 주장처럼 수도요금 결정은 지방의회가 한다. 문제는 광주시가 요금을 내리던 올리던 계약서상에 약속된 운영 단가를 수공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과 같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따라 수공의 이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공의 이윤은 이미 계약서상에 보장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요금 결정에 중요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운영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는 점이다. 운영대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회계 역시 광주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분이 세금으로 둔갑하는 것 일뿐 시민의 입장에서 상수도이용비가 상승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5.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전략은 20년후 상수도시설을 다시 되찾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수공의 위탁대가는 초기에(1~5년)시설개선비와 운영비 예산투입이 매우 크지만 4~5년부터는 위탁대가가 시설개선비 보다 훨씬 커진다. 따라서 수공의 초기 적자출현 전략은 광주시가 위탁에 의존해야하는 상수도사업의 종속성을 강화시킨다 광주로서는 20년 동안의 장기간 위탁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관망 등의 수명이 다하게 되어 수공이 계약초기에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 재정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될 것이며, 결국 초기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기업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설사 20년후 다시 인수받는다 해도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되돌려 받기가 극히 어렵다고 본다 즉 광주시는 자치권과 공공성을 완전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6. 광주시 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공에 위탁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잦은 순환보직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이 일부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공 또한 전문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수공은 댐공사와 광역수도망 관리 경험이 많을 뿐 급수 배수관리는 지방의 소지자체에서 3~4년 위탁관리 경험한 것이 전부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시 공무원들은 직영체제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돗물 공급 경영관리를 잘하고 있고 마산시는 ISO 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먹는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시 수도사업소 근무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전문성이 아니라 재정지원부족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가 투자의지를 강력히 갖고 잊지 않고 과소투자에 대한 변명 또는 책임회피라고 판단된다.
7. 광주시는 수공의 위탁을 공공위탁이라 하지만 각종 언론은 수공은 물장사꾼이라한다.
우리나라 수돗물 값은 13년사이 350%(1995년 1톤당 63.9원 → 2008년 286.6원)나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57%을 훨씬 상승하였다. 수공이 공시한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06년 총29억7,200만톤의 수돗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 7,311억원을 벌었다. 이중 2,095억원(70.5원 × 29억72,000만톤)은 수공의 정수장 과다 증설 등 경영실태 비용인데 불구하고 국민에게 전가해 수공의 경영손실을 회수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땅짚고 헤엄치는식의 경영이라 했다 수공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기업과 달리 수공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의 제조업 평균 매출액 이익률보다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이익률은 수공이 광역상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비싼 값으로 원수 정수를 팔아 과잉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자체를 상대로 물장사를 하고 있는 수공은 2000년대 들어 사업전략을 세웠는데 지방상수도 민영화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이 그것이다 수공은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그리고 세계 민영화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축적의 시험장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수공에게 공공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수익창출과 경험축적이라는 수공의 이해 앞에서 광주시 상수도는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Ⅲ. 광주시 수돗물 공급방안
본의원은 상수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논산 남원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자체가 재정문제 수질문제 수량문제 등 일반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을 안고 있다고 파악 되었다
하나 위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유보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수공에게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치권 침해와 재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업까지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의 공공성을 훼손한 심각한 여지가 크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
최종적인 대안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가 한강 북한강 남한강을 아우르는 유역관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지금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과도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경기도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 체제 통합방안
첫째. 경기도내 행정구역내의 상수도 조직통합만으로도 보조금과 소속 지자체의 일반회계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이 절감 될 것이다. 경기도가 직접관리 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 실현에 용이하며 불필요한 사유화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통합으로 인한 여유인력은 수질개선과 미급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인력감축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내 지자체간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체 상수도사업부담을 줄여주고 주민참여 수자원보호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2. 인근 이웃한 지자체와 연계를 형성 생산자 조합을 구성하는 방안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등 7개 광역시가 물을 싸고 좋게 먹는 것은 인구와 재정규모가 독립경영체로 운영해도 잉여이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도 하남, 성남, 용인 등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며 수돗물을 조합형태로 공동생산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공에게 막대한 정수비 원수비를 지불해야 하는 인근 시로서는 팔당취수원과 취수장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를 부러워할 것이다. 수공을 독점 공급피해를 제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의 주민은 국가재정으로 수도재원을 편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30여년간 노력을 하는 광주시로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것은 코끼리가 비스켓 하나 먹을 정도이니 피해받는 광주시민에게 전폭적인 재정지원법안을 요구하여 수도보급율이 30%이하인 도척, 중부, 남종, 퇴촌 등 면지역에 무료로 수도를 공급해주고 수도 시설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4.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업무를 전문회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리스 또는 위임 운영케 하는 방안이다.
광주시 인구가 30만이 넘게 되면 수도사업을 독립경영채로 운영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현재대로 요금결정과 시설소유는 광주시가 하고 부족한 기술부분과 전문운영 부분을 접목시켜 공공성을 지켜나가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방안이다.
5.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점차 시간을 갖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이제부터 보완해나가도 늦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반드시 물의 공공성과 보편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기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구 광주시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