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판사 윤태식 (현재 변호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호 무고
판사 정호건(현재 변호사) - 2심
판사 김갑석 (현재 서울고등법원 근무)
판사 박준석 (현재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근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노 1525 무고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56조 (무고죄)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명확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 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판사 윤태식 (현재 변호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호 무고
판사 정호건(현재 변호사) - 2심
판사 김갑석 (현재 서울고등법원 근무)
판사 박준석 (현재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근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노 1525 무고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억울한 누명으로 항고법령에 따라 항고하였다고
수사담당 검사 황종근은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법령미숙지의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현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은 2012 고불항 제1090호의 항고 재기 수사명령에서 범죄행위를 실행한 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법령미숙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공문서를 남발하는 위법행위를 함.
2).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 사건담당 검사 황종근(현재 변호사)는
○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처분한 사건을,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구제수단으로 항고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다고,
3).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로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대질신문도 결여하면서 기소권독점주의 이탈 ․ 남용 등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무고를 하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의적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면서, 검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공소권(기소권)남용으로
고소인(박문규을 무고죄로 기소하여징역6월에 처하는 공소장을 남용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2. 판사 윤태식 (현재 변호사)의 위법행위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호 무고
1).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에 위배되어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입니다.
2).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 함.(헌법 제13조 제1항)
3).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단 하나의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4). 아상미 검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들은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소권남용으로 공소제가하였고
5). 위 판사들의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고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억울한 누명의 무고죄로 전과자로 조작 하였습니다.
6). 위 윤태식 판사는 공소(기소)제기한 검사의 입맛대로 무고죄로 공소(기소)제기된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전혀 없는 고소인을 거짓말탐지기를 한 사항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증거자료도 없이 징역6월에 처한다는 위법한 판결을 하였으며,
7). 위 윤태식 판사는 고소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가 열람 ․ 복사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사항이라고 법령 미숙지로 거부하면서 징역6월에 처한다는 위법한 판결을 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법조비리의 판사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 위 윤태식 판사는 고소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사항이라는 법령미숙지로 본인이 열람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조작하는 만행은 정의사회 구현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8). 위 윤태식 판사는 무고죄 처벌에 대한 범죄혐의(명확한 증거자료)는 공소제기한 이상미 검사에게 있고, 고소인의 항고장 내용만을 가지고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8). 위 윤태식 판사는 이상미 검사의 법령미숙지 및 증거자료도 없이공소권남용을 인용, 원용하여 법령미숙지로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노 1525 무고 (2심)의 위법성
판사 정호건(현재 변호사)
판사 김갑석 (현재 서울고등법원 근무)
판사 박준석 (현재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근무)
1).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재판결과를 인용, 원용하여 법령미숙지, 법리오해, 명확한 증거자료들도 고의적인 심리거부, 판단거부,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재판자체를 회피, 거부하였습니다.
2). 112거짓신고자 이여자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입증자료
가). 범죄혐의자 이여자는 의사 오0호로부터 2009. 04.30일자로 “안면부(비골)의 좌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거짓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안면부(비골)좌상에서“비골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음.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0호의 피의자진술조서 수사기록에서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 결과로 상해가 없음을 입증함.
다). 갑제2호증 : 범죄혐의자 이여자가 연세오케이의원에 입원한 진료기록부(2009. 4. 28.자 REPORT) 에서도 이여자는“코뼈와 안면 골절 소견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0호가 입증한 범죄혐의자 이여자 진료기록부로 입증함.
라). 범죄혐의자 이여자는 2009. 04. 27. 사건 발생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이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신내 성모정형외과의원 의사 최0삼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요청 및 허위로 병원입원을 요청하였으나, “nose pain X-ray : negative로 상해가 전혀 없어서” 상해진단서발급 및 병원입원요청을 거부당 하였고,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외래진료기록부를 서울북부지방법원 3014 머 5437호 사건 및 동 법원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문건 임.
마).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2009.04.27.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의사 오진호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고 혼돈시키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2009.4.30.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범죄혐의자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상해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중랑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에서 입증하였음.
사).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015. 4.24.15:30 서울 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을 입증합니다.
※ 증인 윤0석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아).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104.11월18일 오후1시11분 이0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대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증함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목격자 윤0애(010-6300-000)의 법정 증인심문조서에서 “동대표회장이 이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녹취록을 입증함.
※ 위 증인은 이여자와 범죄행위의 공범이고, 제일 친하고, 사건 현장의 목격자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증언한 증인 임.
차).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함.
※ 증인 홍0숙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3). 제 1심과 제2심에서는 본인의 변론사항과 증거자료들을 보고, 듣고, 읽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건 배정시 부터 형량을 정해 놓은 채로 일사부재리원칙도 무시하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법령미숙지, 판단유탈 등으로 검사의 요구대로 이유불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1).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 사건담당 검사 황종근(현재 변호사)는
○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 처분한 사건을,
2).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구제수단으로 항고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다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현재 변호사)은 2012 고불항 제1090호의 항고 재기수사명령에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한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 였으며,
3).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로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대질신문도 결여하면서 기소권독점주의 이탈 ․ 남용 등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무고를 하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수사미진, 법령미숙지, 판단유탈,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의적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면서,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공소권(기소권)남용을 입증하고 있으며,
4).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여징역6월에 처하는 공소장을 남용 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됩니다.
5). 검사 이상미와 판사 윤태식(현재 변호사)은 선량한 국민을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 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조작한 이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조사기에 제출 예정 임
2021.03. 08
고소인 : 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부패하고 썩은 판사, 검사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저 생각으로 공수처는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에 해당이 안되면
대검찰청으로 이송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주장 하는 사유 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5. 특히, 6하원칙을 정리할때, 판사가 무슨법 몇조를 어떻게 위반했고, 그 증거는 무엇이 있다.........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