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팀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수탁・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 08. 25.
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소속(근무처) | 직 종 | 채용 인원 | 비 고 |
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팀원 | 1 |
|
직위 | 인원 | 응시 자격 |
팀원 | 1명 | -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볍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회계업무 상담 및 청소년 안전망 업무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 근으로 수행한 경력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 | 근무조건 |
팀원 | ⦁ 채용계약기간 : 2023. 10. ~ 2023. 12. (법인 직원근무성적 평가 이후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센터 근무규정에 의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특성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 및 탄력근무시간 등이 적용. ⦁근무내용: 회계업무, 상담 및 청소년안전망 업무 ⦁급여: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사업지침 내용에 준하여 지급하되, 별도 계약서 작성 |
○ 법인 운영규정 제40조(정년)에 따라 60세 미만의 자 응시 가능
○ 공고를 통하여 개별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
(※ 공개경쟁인원 미충족시 추가공고 시행)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위원에 의한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포기의사를 밝히면 차점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선발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1차) ❍ 면접전형 (2차) ❍ 합격자 발표 | : : : : | 2023. 08. 25.(금) ~ 09. 08.(금) 17:00 까지 2023. 09. 12.(화) 2023. 09. 15.(금) 10:30(예정) 2023. 09. 19.(화) |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2023. 09. 08.(금) 17:00 까지 접수)
※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9길 25, 2층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라.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소정양식)
마.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아.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응시원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함.
○ 최종합격자 임용 전 또는 후에 결격사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등 법인 인사규정에 제6조에 해당자)로 인한 부적격자, 학력, 경력 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 전 결격사유 유ㆍ무 확인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제출)
※ 법인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따른 부적격자는 하단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10.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바랍니다.
○ 면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지은(☎ 053.624.1388)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링크: http://www.dng1388.or.kr/Board/view.asp?Board=notice&Gubun=1&no=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