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유명 연예인이 최근 물려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놓고 친조부에게 피소되어 부동산등기소송 분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친조부가 손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친조부의 노후와 신변을 돌보는 명목으로 손자에게 집과 토지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친조부를 돌보기는커녕 타인에게 집이 넘겨진 후 퇴거명령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친조부 측의 주장이다. 반면 친조부가 조건 없이 부동산을 넘긴 것이며,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은 당사자 간 직접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 또한 담당 법무사의 집행 하에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친조부의 건강상 문제로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는 것이 손자 측의 주장이다.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양의무 등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효도계약”이라 불리는 것이 부담부 증여계약이다. 노후 부양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명 효도계약서 이행을 전제로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동산을 물려받은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이다. 최근까지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 문제로 자녀와 부모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부동산등기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회에서는 불효자 방지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며 잇따라 나오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후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자매 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부동산등기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사망 후 아들이 생전에 부모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삼아 부모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등기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존재하는지, 계약과 관련되어 발급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