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22-1256호
고양~광탄간(대로3-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 상 계 획 공 고
고양시에서 시행하는「고양~광탄간(대로3-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고 양 시 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양~광탄간(대로3-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6-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연장= 620m, 폭= 18~20m
2. 보상대상 : 고양~광탄간(대로3-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 세부목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4. 26. ~ 5. 11. (15일간)
4. 열람장소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내외빌딩 2층)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임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보상)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기관의 감정으로 평가함.
※ 토지보상법 제6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제68조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28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7. 기타문의사항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031-8075-4413)
※ 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열람 후 이해관계 등을 확정하여 감정평가 시행 예정
첨부파일
토지조서(고양_광탄간)-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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