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기 시장이 연 평균 약 20%의 성장률 기록 중 -
- 기기 현지 등록 및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시장 진출에 중요 요소로 작용해 -
□ 시장 개요 및 특징
ㅇ 시장 개요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관은 8300여 개로 파악되며 보건 진료소, 클리닉 등을 제외한 병원은 약 1000개이며, 이 중 약 95%는 국가가 운영 중임.
- 기술 미발달로 의료기기 현지 제조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ㅇ 시장 특징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212만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인구국이며 연평균 2%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이후 꾸준히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 일반적으로 진단의료기기,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 중임.
· HS Code 9018∼9022 수입액: 2012년 51.6백만 달러 → 2016년 105.6백만 달러
- 유통업체들이 한 회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보단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요인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고정밀 및 고사양 요구 제품의 경우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유통 구조
ㅇ 국립 병원
- 국가 소유 병원의 경우 보건부 산하 Uzmedexport 입찰위원회에서 구매를 전담하고 있음.
- 모든 의료기기 구매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사전에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민간 병원
- 민간 병원은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상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구입하며 일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기를 직접 수입하기도 함.
- 국립병원에 비해 최신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를 통해 장비를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도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기 유통(구매) 구조
ㅇ 국립 병원(정부 기관) 유통 구매 구조
ㅇ 민간병원 등 일반 구매 유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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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조사
□ 한국의 품목별(MTI)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ㅇ 우리나라의 2016년 對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출액은 4195천 달러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함.
- X선 및 방사선 기기가 1796천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의료용 전자기기 1508천 달러, 의료용 기기 488천 달러 순임.
-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X선 및 방사선 기기, 의료용 기기의 수출 실적이 높았음.
의료기기 품목별(MTI 기준)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 계 |
의료용 기기 (MTI 733100) | 822 | 701 | 705 | 904 | 488 | 3,620 |
의료용 기기 부품 (MTI 733200) | 1 | 6 | 114 | 75 | 16 | 212 |
X선 및 방사선 기기 (MTI 814610) | 1,742 | 1,720 | 454 | 739 | 1,796 | 6,451 |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 (MTI 814620) | 15 | 6 | 31 | 54 | 162 | 268 |
심전계 (MTI 814710) | 1 | 18 | 9 | 6 | 2 | 36 |
초음파 영상진단기 (MTI 814720) | 1,066 | 146 | 197 | 239 | 121 | 1,769 |
자기공명 촬영기 (MTI 814730) | 0 | 0 | 613 | 0 | 0 | 613 |
내시경 (MTI 814760) | 0 | 23 | 38 | 18 | 0 | 79 |
인공신장기 (MTI 814770) | 0 | 0 | 0 | 0 | 0 | 0 |
의료용 전자기기 부품 (MTI 814780) | 18 | 301 | 64 | 49 | 102 | 534 |
기타의료용 전자기기 (MTI 814790) | 2,703 | 1,162 | 747 | 685 | 1,508 | 6,805 |
합계 | 6,368 | 4,083 | 2,972 | 2,769 | 4,195 | 20,387 |
자료원 : KITA
□ 경쟁 동향
ㅇ 국별 경쟁동향
- 2016년 기준 중국, 독일, 일본이 전체 수입 시장의 각각 28%, 17.5%, 7.7%를 차지해 1~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411만5천 달러로 3.9%, 7위를 기록
- 최근 5년간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합 계 | 51,632 | 85,344 | 82,784 | 78,492 | 105,653 | 403,905 |
중국 | 16,924 | 34,177 | 24,656 | 24,572 | 29,650 | 129,979 |
독일 | 7,036 | 17,113 | 21,046 | 17,177 | 18,557 | 80,929 |
일본 | 351 | 2,238 | 107 | 79 | 8,117 | 10,892 |
네덜란드 | 4,171 | 2,097 | 4,319 | 4,819 | 7,667 | 23,073 |
미국 | 1,503 | 2,172 | 1,724 | 2,966 | 5,409 | 13,774 |
영국 | 1,195 | 6,636 | 3,532 | 1,321 | 5,159 | 17,843 |
한국 | 6,111 | 3,657 | 2,890 | 2,749 | 4,115 | 19,522 |
오스트리아 | 152 | 157 | 3,957 | 5,226 | 3,576 | 13,068 |
프랑스 | 3,817 | 3,860 | 1,932 | 4,433 | 3,465 | 17,507 |
홍콩 | 559 | 804 | 1,648 | 1,058 | 2,918 | 6,987 |
기타 | 9,813 | 12,433 | 16,973 | 14,092 | 17,020 | 70,331 |
자료원: ITC Trademap
ㅇ 주요 경쟁 기업
- 시장점유율 관련 통계 부재로 의료기기 취급 바이어 인터뷰 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 일부 바이어의 경우 현지 의료기기 입찰 참여 시 품질 보증 요구 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고 중국기업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인 경우가 많아 입찰 참여 및 수주에는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이후 유지·보수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
- 이외에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보유, 경쟁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기분야 주요 경쟁 기업 현황
국가명 | 기업명 | 품 목 |
중국 | ANKE | MRI |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 초음파 기기 |
Sonoscape Medical Corp. |
독일 | SIEMENS | X-Ray, MRI |
MOLLER WEDEL INTERNATIONAL | 수술용 기기 및 현미경 |
A.R.C LASER GmbH | 레이저 기기 |
일본 | CANON | 안압계 |
HONDA Electronics | 초음파 기기 |
네덜란드 | PHILIPS | 초음파, X-Ray, MRI 등 |
미국 | SONOMED | 초음파 기기 등 |
영국 | Norvale Company Ltd | 수술 장비 |
MC Trade Instruments LP | 자동계측기 |
자료원: 의료기기 바이어 M사 등 인터뷰,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 인증·등록 및 관세제도
ㅇ 인증·등록
- 소요 기간: 한국 의료기기에 한해 최대 80일(일반적으로 약 6개월~1년)
· 2015년 5월, 보건의료 협력 약정 체결로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 면제 및 등록 검토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됨.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Head Department on Quality Control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 등록비용, 유효기간: 2천~3천 달러(품목에 따라 상이), 5년
- 요구 서류: 등록신청서, 제품 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 실험에 관한 정보, 기기 또는 장비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 제조사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등록 가능 여부: 가능
의료기기 등록 및 인허가 절차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ㅇ 관세제도
-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5%, 소비세 0%, 부가가치세 20%가 부과되나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현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관세율
품목 | 관세 | 소비세 | 부가가치세 |
내과·외과·치과용 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기타 호흡용 기기, 방사선 기기(HS CODE 9018∼9020, 9022) | 면제 | - | 면제 |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 | 5% | - | 20% |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특정 상품에 관심이 있어도 현지에 제품 등록이 돼있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추천함.
ㅇ 2017년 9월 기준 최근 현지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으로 가격 요인이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물류비를 포함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나 가격 요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사양 기기 위주의 수출 전략이 필요함.
- 최근 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미 달러화 대비 숨화 환율이 43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급등
ㅇ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사전에 대금결제 조건 및 바이어의 구매 결제력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며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선금 조건을 명시하고 무역보험에 가입해 대금 회수 지연 리스크를 줄여야 함.
ㅇ 언어 장벽, 불투명 행정관행 등으로 인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요 에이전트, 파트너 발굴 및 협력이 시장 진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 현지 인허가·등록 대행 및 국립병원 입찰 정보 획득, 입찰 참가에 유리
자료원 : KITA, Trademap,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관세청, 의료기기 바이어 M사 등 인터뷰, KO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