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분야의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ㅇ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기관으로 지원 가능)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대기업 제외)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ㅇ 지원내용 : 기업과 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이 1:1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을 전문연구기관이 개발하고, R&D 비용은 정부가 전문연구기관에 R&D 바우처 지원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필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공 받음
- 공동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연구개발업자) : 주관기관에 연구개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바우처(정부출연금 전액)를 지급 받음
ㅇ 지원예산 및 기간 : ‘20년도 총 70.0억 원
- 20개 과제, 과제당 3.5억 원(12개월)
ㅇ 상세지원 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바우처 지원
사업명 | 예산 | 구분 | 내용 | 공모방식 |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사업 | 70.0억 원 | 지원내용 |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비대면 분야의 ICT 기반 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2020.8.1.~2021.7.31.(12개월) |
지원규모 | 20개 과제, 과제당 3.5억 원 |
지원방법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함) |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ㅇ 지원 분야
- 비대면 서비스에 따른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단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비대면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 ①근무(Work), ②의료(medical), ③교육(Education), ④소비(Commerce), ⑤문화・엔터테인먼트(Life)
** 각 분야별 4개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수요 및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분야별 지원과제수 조정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당 3.5억 원
ㅇ 지원기간 : 12개월(2020.08.01.~2021.07.31.)
ㅇ 사업설명회(온라인)